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11 2016고단73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23:50 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 정차한 D 시외버스 안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노트 3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던 피해자 E( 여, 21세 )를 허벅지, 다리 등이 드러나게 몰래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죄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한 신체 부위, 촬영장소, 촬영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