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00: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가 2년 전 자신으로부터 빌려간 5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위 주거지 현관문 유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깨트렸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주거지 내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대문 쪽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