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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07 2017고단171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3. 7. 19:30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E(46 세) 이 피고인에게 “ 조금 조용히 좀 통화합 시다 ”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 식당 옆 바닥에 놓여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을 6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식당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 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골절 제 4 중수골 우측 수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D 업주 G 과의 유선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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