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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합3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8월에서 9월 사이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에게 자신을 중학교 2학년이라고 속인 채 접근하여 두세 차례 만났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잠시 지갑을 맡겨두었다가 집에 도착하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만나기로 한 날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거나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한 달간 지갑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0. 28.경 피해자가 계속해서 지갑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지갑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와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이나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9. 21: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아파트 옥상 입구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이 인터넷 등에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벽에 손을 댄 채 엉덩이를 뒤로 빼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누우라고 한 후 그녀의 배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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