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
검사
정대정, 전준철(기소, 공판), 정유철, 신승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외 7인
주문
피고인 1, 2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000원, 피고인 11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4, 1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4에 대하여는 300,000원을, 피고인 11에 대하여는 5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1, 2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로부터 30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 2, 4에 대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1, 2에 대한 각 피고인 5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및 피고인 3, 5, 6, 7, 8, 9, 10은 각 무죄.
범죄사실
[ 2011고합569 ] -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06년 12월경부터 피고인 2와 함께 ELW 매매를 업으로 하여 오던 중, 2009년 10월경 공소외 1 금융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금융회사’라고 한다) IT지원부 주1) 차장 피고인 4를 통하여 ELW 초단타 매매가 컴퓨터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는 알고리즘 매매 주2)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LW가 상장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고 한다)에서 ELW를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초단타 매매를 하는 개인투자자로서, 소위 '슈퍼 메뚜기‘(이하 ’스캘퍼‘라고 한다)로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금융회사 직원인 피고인 4로부터 그녀가 2009년 12월경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ELW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이를 공소외 1 금융회사에 있는 스캘퍼 전용 ELW 주문서버에 탑재하여 일명 ‘서버버전’에 의한 ELW 초단타 매매를 가능토록 하여 주고, 가원장체크, 시세우선 제공 등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ELW 매매주문이 일반 투자자들이나 다른 스캘퍼보다 빠르게 거래소에 도달될 수 있도록 전산상 혜택을 제공해주는 편의를 제공받게 되었다.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2010. 6. 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공소외 1 금융회사 본점에서, 위 피고인 2 명의의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 피고인 1 명의의 계좌에서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4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7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4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 2011고합606 ] - 피고인 4
피고인 4는 2009년 3월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공소외 1 금융회사의 IT지원부, 2010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위 증권사 멀티채널부 차장으로서 ELW 등 금융상품의 VIP 등급 고객의 관리, IT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4는 공소외 1 금융회사의 IT지원부, 멀티채널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년 12월경 스캘퍼인 피고인 1, 2의 요청에 따라 ELW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이를 공소외 1 금융회사에 있는 스캘퍼 전용 ELW 주문서버에 탑재하여 일명 ‘서버버전’에 의한 ELW 초단타 매매를 가능토록 하여 주고, 가원장체크, 시세우선 제공 등 위 피고인 1, 2의 ELW 매매주문이 일반 투자자들이나 다른 스캘퍼들보다 빠르게 거래소에 도달될 수 있도록 전산상 혜택을 제공해 주었다.
피고인 4는 피고인 1, 2에 대한 위와 같은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2010. 6. 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공소외 1 금융회사 본점에서, 위 피고인 2로부터 2억 5,000만 원, 피고인 1로부터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4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7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피고인 4는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 2011고합610 ] - 피고인 2, 11
1. 피고인 2
피고인 2는 2006년 12월경부터 피고인 1과 함께 ELW 매매를 업으로 하여 오던 중, 2009년 10월경 공소외 1 금융회사의 IT지원부 차장 피고인 4를 통하여 ELW 초단타 매매가 컴퓨터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는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LW가 상장된 한국거래소에서 ELW를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초단타 매매를 하는 개인투자자로서, 소위 '슈퍼 메뚜기‘로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 2는 공소외 1 금융회사 직원인 피고인 4로부터 그녀가 2009년 12월경 피고인 2의 요청에 따라 ELW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이를 공소외 1 금융회사에 있는 스캘퍼 전용 ELW 주문서버에 탑재하여 일명 ‘서버버전’에 의한 ELW 초단타 매매를 가능토록 하여 주고, 가원장체크, 시세우선 제공 등 피고인 2와 피고인 1의 ELW 매매주문이 일반 투자자들이나 다른 스캘퍼보다 빠르게 거래소에 도달될 수 있도록 전산상 혜택을 제공해주는 편의를 제공받게 되었다.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0. 6. 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공소외 1 금융회사 본점에서, 피고인 2 명의의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 피고인 1 명의의 계좌에서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4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7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4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11
피고인 11은 2009년 3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공소외 1 금융회사 죽전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1월경부터 신당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1은 2010년 7월 초순경 공소외 1 금융회사 죽전지점에서 같은 증권회사 IT지원부 차장인 피고인 4로부터 스캘퍼 피고인 1, 2가 ELW 매매에 사용하는 차명계좌들의 계좌관리를 제의받고, 그 계좌들로 인해 공소외 1 금융회사로부터 받게 될 성과급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위 ‘수수료 리턴’의 일환으로 고객이 지정한 공소외 2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피고인 4와 약정한 후 죽전지점의 영업부 차장인 공소외 24를 위 계좌들의 관리자로 지정하고, 그에게 위 공소외 2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고객이 수수료 리턴을 원하니 성과급의 70%를 고객에게 송금해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24는 2010. 10. 21. 1억 733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되자 2010. 10. 26. 그 중 5,800만 원을 피고인 11의 어머니인 공소외 21 명의로 위 공소외 2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1. 1. 21. 추가로 약 5,0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은 후 주3) 2011. 2. 8. 같은 방법으로 2,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1은 피고인 4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자인 공소외 1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금융투자상품인 ELW의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자인 피고인 1, 2에게 총 8,000만 원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1고합569, 606 및 2011고합610 중 제1항]
1. 피고인 1, 2,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2,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8, 1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1, 2, 4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22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4의 이메일 자료 첨부), 수사보고(불법자금 3억 원의 출금 당시 피내사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1. 공소외 7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내역, 공소외 1 금융회사 IT본부 조직도, 피고인 4, 1 등의 이메일 내용
[ 2011고합610 중 제2항]
1. 피고인 1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1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1, 2,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4 작성의 진술서
1. 공소외 20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공소외 24, 21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2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 제5조 ,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4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주4) , 제1항 (포괄하여)
다. 피고인 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0호 , 제55조 제4호 ,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4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1. 작량감경
피고인 4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4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 제2항
피고인 1, 2, 4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4가 2010. 6. 3. 피고인 1, 2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피고인 4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1, 2가 피고인 4의 어려운 집안사정을 알게 되어 도와준 것이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 1, 2는 피고인 4의 권유로 매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래수수료를 반환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마움도 위 3억 원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1, 2는 공소외 1 금융회사를 떠나 피고인 4의 소개로 공소외 2 증권회사로 옮겨 ELW 매매를 할 예정이었는데, 피고인 4는 피고인 1, 2가 공소외 2 증권회사에서 사용할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 설계 등 많은 도움을 줄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 역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은 피고인 4의 공소외 1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4가 공소외 1 금융회사의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1, 2로부터 3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노량진 재수학원에서 만나 친구로 지내오던 피고인 1, 2는 2005. 12. 1. 국내에 ELW 시장이 개설된 이래 각자 ELW 매매를 하였는데, 2006년 12월경부터는 함께 팀을 이루어 ELW 매매를 하기 시작하여 2011년 2월경까지 ELW 매매를 전업으로 하여왔다.
나. 피고인 4는 1989년경 공소외 1 금융회사의 전신인 쌍용증권에 입사한 이래 2009년 3월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공소외 1 금융회사 IT본부 내 IT지원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06년 12월경 공소외 1 금융회사의 전신인 공소외 25 증권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당시 피고인 1이 요구한 HTS(Home Trading System) 화면개선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1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4는 피고인 1, 2를 VIP 고객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1, 2와 친분을 쌓았다.
다. HTS를 이용하여 손으로 ELW 매매를 하여오던 피고인 1, 2는 2009년 7월경부터 ELW 시장에서 시스템 트레이딩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포착하고 자신들도 시스템 트레이딩의 필요성을 느껴, 2009년 11월경 피고인 4에게 문의하여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의 개발을 요청하였다.
라.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인 4는 이를 공소외 1 금융회사 IT지원부장인 공소외 26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1, 2를 위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하였고, 이에 공소외 1 금융회사는 트레이딩시스템부 과장 공소외 8을 통해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4는 위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서 피고인 1이 요구한 알고리즘을 공소외 8에게 전달하고, 프로그램의 작동 테스트를 하였다.
마. 2009년 12월 말경 위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공소외 1 금융회사의 ELW VIP 전용 내부서버에 탑재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1, 2는 위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소외 1 금융회사에서 ELW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5) . 이후 위 트레이딩과 관련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피고인 1은 수시로 피고인 4에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4는 그때마다 신속하게 공소외 8에게 전달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 1은 매매 알고리즘을 변경할 때마다 그 내용을 피고인 4를 통해 공소외 8에게 전달하여 변경된 내용을 위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바. 그런데 공소외 1 금융회사에서 시스템 장애가 자주 발생하자 피고인 1, 2는 2010년 5월경 다른 증권사에서 ELW 시스템 트레이딩을 할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4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2 증권회사 부사장 공소외 27을 피고인 1, 2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1, 2는 공소외 2 증권회사로 옮겨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기로 하였다. 이 무렵 피고인 4는 공소외 2 증권회사 내부서버에 탑재할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줄 프로그래머인 피고인 5도 피고인 1, 2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사. 피고인 1, 2는 2010. 6. 3. 피고인 5와 사이에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업데이트해 주는 것에 대하여 2010. 6. 3.부터 2012. 6. 2.까지 매월 말에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4는 피고인 1이 요구하는 알고리즘을 피고인 5에게 전달하여 프로그래밍하게 하였고, 자신도 이 무렵 ELW 매매 알고리즘에 관한 어느 정도 지식을 보유하게 되어 피고인 1에게 알고리즘 설계에 관한 도움도 주었다.
아. 한편, 피고인 4는 2010. 6. 3. 피고인 1, 2로부터 3억 원을 받았고, 2010. 7. 14.부터 2011. 2. 28.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11 기재와 같이 2010. 7. 30.경 1,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매월 2,000만 원씩 합계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 1, 2로부터 받았다.
3. 판단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입법 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고(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 또한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 그리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위 법률 제5조 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1, 2와 피고인 4 사이에서 수수된 3억 원은 공소외 1 금융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4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1, 2, 4와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4는 공소외 1 금융회사의 IT지원부 차장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1 금융회사에서 피고인 1, 2를 위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공소외 1 금융회사의 내부서버에 탑재하도록 함에 있어서 피고인 1과 공소외 1 금융회사 사이에서 피고인 1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1 금융회사로부터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1, 2는 위와 같은 경위로 서버버전에 의한 주문을 내고 시세정보를 우선제공받는 등의 서비스를 공소외 1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아 ELW 매매를 하던 중인 2010. 6. 3.경 피고인 4에게 3억 원을 주었다.
나. 피고인 1, 2와 피고인 4가 비록 업무관계로 처음 만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4가 피고인 1, 2를 VIP 고객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 2, 4 사이에 나름대로의 친분관계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당시까지 피고인 1, 2가 ELW 거래로 수년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1, 2가 어려운 집안사정으로 곤궁한 피고인 4를 도와주기 위하여 단순히 친분관계만으로 주었다고 보기에 3억 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이다.
다. 위와 같이 단순히 친분관계만으로 3억 원의 수수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까닭인지 피고인 1, 2, 4는 일치하여 피고인 1, 2가 피고인 4의 권유로 수수료를 돌려받기로 한 사정이 고려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 4는 피고인 1, 2의 계좌관리인을 피고인 10으로 지정되게 한 다음 피고인 10이 피고인 1, 2의 ELW 매매로 인하여 받게 될 인센티브를 피고인 10으로부터 받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자신의 언니를 통해 피고인 10으로부터 2010. 2. 29.경 370만 원, 2010. 6. 3.경 1,5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4는 피고인 1, 2로부터 3억 원을 받게 되자, 피고인 1, 2가 낸 수수료로 인한 인센티브까지 자신이 돌려받는 것이 마음에 걸려 2010. 6. 7.경 피고인 10에게 전화를 하여 위 1,500만 원을 다시 찾아오라고 한 다음 인센티브를 고객(피고인 1, 2)에게 돌려주자고 제의하였다. 즉, 피고인 4가 피고인 1, 2로부터 3억 원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4 자신이 피고인 10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돌려받기로 하였을 뿐이지 피고인 1, 2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4도 검찰에서 “피고인 10이 차일피일 미루다 6월 초쯤 언니 공소외 17에게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갖다 주었다.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 1로부터 3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상 이중으로 돈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 10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인센티브를 내가 받고 싶지 않으니, 언니에게 준 돈은 다시 받아가고 인센티브는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라. 피고인 4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2가 공소외 2 증권회사로 옮겨 ELW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고, 이는 피고인 4가 공소외 1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도움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이 수수된 것이라면 위 3억 원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4가 3억 원을 받은 2010. 6. 3.경은 피고인 1, 2가 공소외 2 증권회사로 옮겨 ELW 매매를 할 것을 준비하던 시기에 불과하고, 실제 2010년 10월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1, 2는 공소외 2 증권회사에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전용서버에 탑재하여 시스템 트레이딩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단지 앞으로 받을 도움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의 거금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4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3억 원과는 별도로 피고인 1, 2로부터 2010년 7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받았는데, ① 피고인 4가 피고인 1, 2가 공소외 2 증권회사에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 개발을 알선하고 도와주는 과정에서 매월 돈을 지급받기 시작한 점, ② 이 무렵 피고인 4는 ELW 매매 알고리즘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보유하게 되어, 공소외 2 증권회사에서 사용할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수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점, ③ 피고인 4에 대한 매월 2,000만 원의 지급일과 피고인 1, 2가 공소외 2 증권회사에서 사용할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고용한 프로그래머인 피고인 5에 대한 매월 1,000만 원의 대금 지급일이 거의 주6)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합계 1억 7,000만 원은 피고인 4가 피고인 1, 2가 공소외 2 증권회사에서 시스템 트레이딩에 의한 ELW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판단되는데, 피고인 4가 2010. 6. 3. 피고인 1, 2로부터 받은 3억 원은 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1, 2, 4는 스캘퍼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1년 4월경 만나 피고인 1, 2가 피고인 4에게 준 위 3억 원에 관한 대책회의를 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1, 2는 피고인 4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7에게 송금된 위 3억 원을 피고인 1이 공소외 7에게 빌려준 것처럼 진술하고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4를 언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검찰수사 초기에 그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1의 요구로 피고인 4의 존재 및 역할을 언급하지 않았던 피고인 5가 2011. 5. 18. 조사를 받으면서 기존의 허위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4를 언급하게 되었으며, 계좌추적 결과로 더욱 압박을 받게 되자 피고인 1, 2는 그제야 피고인 4에게 3억 원을 준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당시까지 가명으로 참고인 진술을 하는 등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4도 2011. 5. 19.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 1은 검찰에서 “피고인 4가 그동안 우리들이 공소외 1 금융회사에서 ELW 매매를 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돈을 준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주7) , 피고인 4도 검찰에서 “솔직히 대가성이 없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2009년 12월경부터 피고인 1, 2가 매매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운 점을 보고 앞으로도 잘 해달라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내가 이 돈을 받고 차명계좌도 개설해서 빌려 주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고객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한편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힘들게 사는 점도 고려했다고 본다”고 진술하였다 주8) .
피고인 11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11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에서 금지하는 손실보장 또는 이익보장행위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거나 위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투자이익을 제공하여 주기로 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의 거래에 대하여 손실보전 또는 투자수익을 보장받음으로써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금융투자상품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자기책임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거래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계좌관리인의 인센티브에 대한 일정비율을 투자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는 투자자의 ELW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여 준다거나 ELW 거래와 관련하여 일정한 투자수익을 제공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소위 ‘수수료 리턴’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객의 수수료를 사실상 깎아주는 효과를 주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금융기관의 직원이 처음부터 수수료를 깎아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의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고객이 지급한 수수료에 연동하여 받은 인센티브를 받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어 수수료를 깎아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은 그 실질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에서 규정하는 손실보장이나 수익보장 약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피고인 11의 행위가 위 제55조 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 제3항 주9) 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11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그 문언상으로 명백하고, 여기에 위 법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는 이상, 피고인 11의 위 행위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래수수료를 깎아주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1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2
피고인 1, 2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공여한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1, 2는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진술을 맞추고 피고인 5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한 점, 피고인 1, 2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1, 2가 피고인 4에게 3억 원을 준 것에는 그들 사이의 친분관계도 어느 정도는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한 차례 기소유예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2는 50만 원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1, 2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4
피고인 4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청렴성을 훼손하여 금융기관의 신용을 실추시킨 점, 피고인 4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 1, 2에게 자신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도록 하기도 한 점, 피고인 4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 4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4가 피고인 1, 2로부터 3억 원을 받은 것에는 그들 사이의 친분관계도 어느 정도는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4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 4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4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11
피고인 11이 사후에 투자자에게 제공한 이익이 8,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피고인 11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11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11은 자신이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점의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피고인 4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소위 ‘수수료 리턴’이 증권업계에서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11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11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11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11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1, 2, 5, 6, 7, 8, 9에 대한 ‘부정한 수단’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Ⅰ. 주10) 공소사실
[ 2011고합569 ] - 피고인 1
[신분관계]
피고인 1은 2006년 12월경부터 피고인 2와 함께 ELW(주식워런트증권, Equity Linked Warrant 주11) ) 매매를 업으로 하여 오던 중, 2009년 10월경 공소외 1 금융회사 IT지원부 차장 피고인 4를 통하여 ELW 초단타 주12) 매매 가 컴퓨터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는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LW가 상장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고 한다)에서 ELW를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초단타 매매를 하는 개인투자자로서, 소위 ‘슈퍼 메뚜기 주13) ’ (이하 ’스캘퍼‘라고 한다)로 불리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일반투자자의 ELW 주문 등 통상의 전산 처리 과정
일반투자자가 ELW를 매매 시, 통상의 경우 거래소 회원사인 증권회사(이하 ‘증권회사’라고 함) 전산망 외부에서 일반투자자 개인 컴퓨터(PC)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LW 매매주문을 발송하는바, 그 ELW 매매 주문은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① 증권회사 내부 접속서버(일명 BEP 서버 주14) ) 에 접속한 다음, ② 증권회사의 상품주문서버에서 원장체크절차(본인확인·계좌유효성체크·증거금체크 등) 등 금융상품 매매 주문 처리가 이루어진 후, ③ 거래소와 직접 연결된 증권회사 내부 대외계 서버(일명 FEP 서버 주15) ) 를 거쳐 거래소에 매매 주문이 도달된다.
나. 스캘퍼가 ELW 시세차익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
ELW 시장의 경우 대부분의 거래는, 다수의 투자자들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식시장과 달리, 주18) LP 와 투자자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ELW의 가격은 LP가 제시한 매매호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스캘퍼가 ELW 시장에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LP가 ELW 가격변동 요인을 ELW 가격에 반영시키기 전에(즉, LP가 새로운 매매호가를 제시하기 전에) 기히 형성된 가격으로 매매하여야 하고 주19) , 이를 위해서는 LP가 ELW 호가를 변동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ELW 종목에 대한 스캘퍼의 매매 주문이 일반 개미투자자나 다른 스캘퍼보다 빠르게 증권회사를 거쳐 거래소에 도달시켜 매매가 체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ELW 시세차익 확보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화된 초단타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스캘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이 탑재된 컴퓨터에서 이루어진 ELW 매매주문이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증권회사에 전송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매매 정보 등 DATA 전송 속도의 저하’를 방지하고 그 DATA 전송 속도를 가능한 한 빠르게 하여야 하며, 또한 1초당 수십 건까지 계속하여 자동으로 발송될 수 있는 스캘퍼의 ELW 매매주문이 증권회사 내에서 신속히 처리되도록 ‘ELW 주문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ELW 시세차익 확보의 필요조건이 된다.
이를 위해서 스캘퍼는 증권회사로부터, 다른 일반 투자자들은 이용할 수 없는, (1) DATA 전송 소요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ELW 매매주문이 행해지는 스캘퍼 컴퓨터와 거래소 사이 전산망의 물리적 총 거리를 단축시키거나 스캘퍼 컴퓨터와 증권회사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ELW 매매 DATA를 전송하는 경우 반드시 거치게 되는 중계 및 보안장치(라우터, 방화벽 등) 등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스캘퍼의 ELW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이 탑재된 컴퓨터를 증권회사 내부 전산망에 직접 연결시키고(증권회사 내부 전산망을 이용) 주20) , (2) 스캘퍼 전용 증권회사의 BEP·상품주문처리 서버·FEP 서버를 설치 및 전용(전용)하거나(스캘퍼 전용 증권회사 서버 이용) 주21) , (3) 일반투자자들의 ELW 매매주문시 고객 전체 database(이하 'DB'라고 한다)에서 고객 정보를 가져와 각 매매주문마다 일일이 주문의 유효성 관련 항목을 모두 체크하는 반면, 스캘퍼 ELW 주문에는 ① 소수의 스캘퍼 정보로만 구성된 DB를 구축, 사용하여 스캘퍼 정보를 검색,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주22) , ② 주문 유효성 관련 체크항목 역시 일반투자자에 비해 일부를 생략시켜 스캘퍼 ELW 매매주문 정보의 처리 소요시간을 주23) 단축시키거나 (가원장체크) 주24) , (4) 또한 스캘퍼는 자신의 ELW 자동 매매주문 결정을 일반투자자나 다른 스캘퍼보다 빨리 하여야 하고, 이는 ELW 자동 매매주문 프로그램(위 ELW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의 입력변수인 ELW 및 그 ELW 기초자산에 관한 시세정보를 상대적으로 빨리 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일반투자자가 KOSCOM으로부터 시세정보를 받는 과정 중, 스캘퍼는 증권회사의 시세정보 편집 등의 절차가 생략된 채 시세정보를 받아야 한다(시세정보 우선제공) 주25) .
다. 증권회사와 스캘퍼는 스캘퍼의 ELW 대량·초단타 매매를 통해 공생
스캘퍼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권회사로부터 내부 전산망 이용, 스캘퍼 전용 증권회사 서버 이용, 가원장체크, 시세정보 우선제공 등의 부정한 수단을 제공받아 스캘퍼 1인당 매월 평균 수백억 원에 이르는 대량·초단타 ELW 매매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ELW 시세차익을 일반투자자나 여타 스캘퍼와 비교하여 월등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스캘퍼는 이러한 대량 ELW 매매를 한 결과로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일반 투자자나 여타 소규모 스캘퍼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파격적인 업계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음에 의해 더욱더 용이하게 자신의 ELW 대량·초단타 매매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외 계속적인 ELW 매매 처리 속도 측정 및 속도 향상을 위한 컴퓨터 장치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거나, 증권회사 내부에 트레이딩 룸을 제공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증권회사는 스캘퍼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수단 및 특별대우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스캘퍼들이 매월 수조 원의 대량·초단타 ELW 매매 거래를 하게 될 때 최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더라도 이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으로 매월 수억 원을 취득할 수 있었고, 증권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상승시키는데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결국 증권회사와 스캘퍼 사이에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부정한 수단의 제공은 증권회사와 스캘퍼 사이에 형성되는 공생 관계 유지의 기초가 된다.
2.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짧은 기간에 발생한 대량의 ELW 매매주문이 일반적인 매매주문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빠르게 증권회사에서 처리되어 거래소에 도달되도록 하기 위해 거래소 회원사인 공소외 1 금융회사·공소외 2 증권회사의 ELW 전산처리 절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4, 5 등의 증권회사 임직원들에게 부탁하여 (1) 피고인 1의 ELW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위 2개 증권회사의 내부 서버에 직접 연결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구체적으로는 ① 공소외 1 금융회사의 경우는 스캘퍼 전용 주문서버에 탑재하고, ② 공소외 2 증권회사의 경우는 스캘퍼 전용 FEP 서버에 탑재하였으며, (2) 위 2개 증권회사는 모두 위 제1의 나.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ELW 매매주문을 처리함에 있어 가원장체크 만을 하며, (3) 위 2개 증권회사 모두 피고인 1의 컴퓨터에 위 제1의 나. (4) 기재와 같이 ELW 및 ELW 기초자산에 관한 시세정보를 우선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ELW 매매주문이 일반 투자자(속칭 개미)들이나 다른 스캘퍼보다 빠르게 거래소에 도달되는데 필요한 전산처리절차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소외 1 금융회사·공소외 2 증권회사 임직원들의 승낙을 받아 ELW 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동료 스캘퍼인 피고인 2 및 피고인 4 등 공소외 1 금융회사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09년 12월경 공소외 1 금융회사 내부 전산망 내 스캘퍼 전용 ELW 주문처리 서버에 피고인 1이 피고인 4를 통해 개발한 ELW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탑재시켜 초단타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오피스텔에 설치한 PC를 통해 초단타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체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 금융회사에 개설한 공소외 10(피고인 1의 처) 명의의 차명계좌로 2009년 12월 한 달 동안 약 2조 3,405억 원의 ELW 매매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은 위 피고인 2 및 위 피고인 4, 5 등의 공소외 1 금융회사와 공소외 2 증권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09년 12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ELW 매매주문이 다른 일반투자자나 스캘퍼들보다 빠른 속도로 위 2개 증권회사 내부 전산망에서 처리, 전송되어 거래소에 도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총 21개의 ELW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 합계 약 56조 3,885억 원의 ELW 매매를 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총 약 50억 원의 수익을 얻음에 있어서 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 상품인 ELW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 2011고합610 ] - 피고인 2, 5, 6, 7, 8, 9
[신분관계]
1. 피고인 2
피고인 2는 2006년 12월경부터 피고인 1과 함께 ELW 매매를 업으로 하여 오던 중, 2009년 10월경 공소외 1 금융회사의 IT지원부 차장 피고인 4를 통하여 ELW 초단타 주26) 매매 가 컴퓨터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는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LW가 상장된 한국거래소에서 ELW를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초단타 매매를 하는 개인투자자로서, 스캘퍼로 불리는 사람이다.
2. 피고인 5
피고인 5는 2010년 6월 초순경 위 피고인 1, 2와 함께 공소외 2 증권회사에서 알고리즘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소외 2 증권회사의 전산서버에 탑재 가능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 즉 ‘서버버전’ 개발업무를 하던 중, 2010. 8. 16.경 공소외 2 증권회사 본점 영업부의 계약직 영업부장으로 고용되어 위 피고인 1, 2의 공소외 2 증권회사에서의 ELW 매매를 위한 서버버전의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3. 31. 퇴사한 금융기관의 직원이다.
3. 피고인 6, 7, 8
피고인 6, 7, 8은 각 공소외 28 증권회사 본점의 준법감시실 또는 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피고인 6은 2007년 3월경, 피고인 7은 2006년 2월경, 피고인 8은 2006년 7월경 퇴사)한 사람들로서 2007년 3월경부터 공소외 28 증권회사 영업부, 서초남지점 등에서 함께 ELW 매매를 업으로 하여 오던 중, 피고인 6, 7은 2009년 10월경 프로그램 개발자 공소외 29를 고용하여 ELW 초단타 매매가 컴퓨터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는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고인 8은 피고인 6, 7과는 별도로 2010년 3월경 위 공소외 29를 통해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LW가 상장된 거래소에서 ELW를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초단타 매매를 하는 스캘퍼들이다.
4. 피고인 9
피고인 9는 2008년 1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 공소외 30 증권회사 상품운용본부 파생운용팀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09년 5월경부터 공소외 1 금융회사 영업부, 공소외 28 증권회사 영업부 등에서 ELW 매매를 업으로 하여 오던 중, 2009년 11월경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ELW가 상장된 거래소에서 ELW를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초단타 매매를 하는 스캘퍼이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 2011고합569 ] 사건의 기초사실과 같다.
2. 피고인 2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짧은 기간에 발생한 대량의 ELW 매매주문이 일반적인 매매주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빠르게 증권회사에서 처리되어 거래소에 도달되도록 하기 위해 거래소 회원사인 공소외 1 금융회사·공소외 2 증권회사의 ELW 전산처리 절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4, 5 등의 증권회사 임직원들에게 부탁하여 (1) 피고인 2의 ELW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위 2개 증권회사의 내부 스캘퍼 전용 서버에 직접 연결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구체적으로는 ① 공소외 1 금융회사의 경우는 스캘퍼 전용 상품주문처리서버에 탑재하고, ② 공소외 2 증권회사의 경우는 스캘퍼 전용 주27) FEP통합서버 에 탑재하였으며, 위 2개 증권회사는 모두 (2) 스캘퍼 전용 서버(공소외 1 금융회사는 상품주문처리서버, 공소외 2 증권회사는 FEP통합서버)를 제공하고, (3) 피고인 2의 ELW 매매주문을 처리함에 있어 가원장체크만을 하며, (4) 피고인 2의 컴퓨터에 위 제1의 나. (4) 기재와 같이 ELW 및 ELW 기초자산에 관한 시세정보를 우선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2의 ELW 매매주문이 일반 투자자(속칭 개미)들이나 다른 스캘퍼보다 빠르게 거래소에 도달되는데 필요한, 일반 투자자들이나 다른 스캘퍼에게는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전산처리절차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소외 1 금융회사·공소외 2 증권회사 임직원들의 승낙을 받아 ELW 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동료 스캘퍼인 피고인 1과 피고인 4 등 공소외 1 금융회사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09년 12월경 공소외 1 금융회사 내부 전산망 내 스캘퍼 전용 ELW 주문처리 서버에 피고인 2가 피고인 4를 통해 개발한 ELW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탑재시켜 초단타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오피스텔에 설치한 PC를 통해 초단타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체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 금융회사에 개설한 공소외 31 명의의 차명계좌로 2009년 12월 한 달 동안 약 2,165억 원의 ELW 매매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2는 위 피고인 1 및 위 피고인 4, 5 등의 공소외 1 금융회사와 공소외 2 증권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09년 12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2와 피고인 1의 ELW 매매주문이 다른 일반투자자나 스캘퍼들보다 빠른 속도로 위 2개 증권회사 내부 전산망에서 처리, 전송되어 거래소에 도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총 21개의 ELW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 합계 약 56조 3,885억 원의 ELW 매매를 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총 약 50억 원의 수익을 얻음에 있어서 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 상품인 ELW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5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5는 피고인 1, 2의 알고리즘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초단타 ELW 매매주문이 일반 투자자(속칭 개미)들이나 다른 스캘퍼의 매매주문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빠르게 공소외 2 증권회사에서 처리되어 거래소에 도달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1, 2의 알고리즘 매매프로그램을 공소외 2 증권회사의 FEP통합서버에 탑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위 피고인 1, 2와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5는 2009년 6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공소외 2 증권회사 본사에서, 피고인 1, 2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ELW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공소외 2 증권회사 본사 내부 전산망에 있는 전용 FEP통합서버에 탑재하는 일명 ‘서버버전’을 개발하여 ELW 매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를 유지, 보수하여 줌으로써 위 피고인 1, 2의 ELW 매매주문이 일반 투자자(속칭 개미)들이나 다른 스캘퍼보다 빠르게 거래소에 도달되는데 필요한, 일반 투자자들이나 다른 스캘퍼에게는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전산처리절차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5는 위 피고인 1, 2와 공모하여, 피고인 1, 2가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증권회사에서 7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 총 약 21조 3,279억 원의 ELW 매매를 함에 있어, 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 상품인 ELW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6, 7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6, 7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짧은 기간에 낸 대량의 ELW 매매주문이 일반적인 매매주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빠르게 증권회사에서 처리되어 거래소에 도달되도록 하기 위해 거래소 회원사인 공소외 28 증권회사·공소외 32 증권회사의 ELW 전산처리 절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1) 피고인 6, 7이 매매주문을 내는 컴퓨터를 위 2개 증권회사 내부 전산망에 직접 연결시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① 공소외 28 증권회사의 경우, 피고인 6, 7에게 지점 트레이딩룸을 제공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고인 6, 7의 컴퓨터를 공소외 28 증권회사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스캘퍼 전용 주28) 마이다스서버 에 연결하고, ② 공소외 32 증권회사의 경우, 피고인 6, 7의 알고리즘 매매프로그램을 파생상품 주29) 전용서버 에 탑재하고, 위 2개 증권회사는 모두 (2) 위 제1의 나. (2)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스캘퍼 전용 서버(공소외 28 증권회사는 마이다스서버, 공소외 32 증권회사는 파생상품 전용서버)를 제공하고, (3) 위 제1의 나.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6, 7의 ELW 매매주문을 처리함에 있어 가원장체크만 하며, (4) 피고인 6, 7의 컴퓨터에 위 제1의 나. (4) 기재와 같이 ELW 및 ELW 기초자산에 관한 시세정보를 우선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6, 7의 ELW 매매주문이 일반 투자자(속칭 개미)들이나 다른 스캘퍼보다 빠르게 거래소에 도달되는데 필요한, 일반 투자자들이나 다른 스캘퍼에게는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전산처리절차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소외 28 증권회사·공소외 32 증권회사 임직원들의 승낙을 받아 ELW 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6, 7은 공소외 28 증권회사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09년 12월경 공소외 28 증권회사 서초남지점 트레이딩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ELW 및 ELW 기초자산에 대한 시세정보를 우선 제공받고, 스캘퍼 전용 마이다스서버를 통해 가원장체크만 거쳐 초단타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28 증권회사에 개설한 공소외 33(피고인 6의 처)와 피고인 7 명의의 계좌로 2009년 12월 한 달 동안 약 5,884억 원의 ELW 매매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6, 7은 위 공소외 28 증권회사·공소외 32 증권회사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09년 12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6, 7의 ELW 매매주문이 다른 일반투자자들이나 스캘퍼들보다 빠른 속도로 위 2개 증권회사 내부 전산망에서 처리, 전송되어 거래소에 도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총 9개의 ELW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 합계 약 7조 8,162억 원의 ELW 매매를 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총 약 43억 원의 수익을 얻음에 있어서 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 상품인 ELW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 8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8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짧은 기간에 발생한 대량의 ELW 매매주문이 일반적인 매매주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빠르게 증권회사에서 처리되어 거래소에 도달되도록 하기 위해 거래소 회원사인 공소외 34 증권회사·공소외 35 증권회사·공소외 36 증권회사의 ELW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외 37, 38, 39 등 증권회사 임직원들에게 부탁하여 (1) 피고인 8의 ELW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위 3개 증권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직접 연결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구체적으로는 ① 공소외 34 증권회사의 경우 피고인 8의 알고리즘 매매프로그램을 탑재한 컴퓨터를 본사 트레이딩룸에 위치시킨 후 공소외 34 증권회사 내부 전산망을 통해 스캘퍼 전용 FEP통합서버에 직접 연결하고, ② 공소외 35 증권회사의 경우도 피고인 8의 알고리즘 매매프로그램을 탑재한 컴퓨터를 본사 트레이딩룸에 위치시킨 후 공소외 35 증권회사 내부 전산망을 통해 스캘퍼 전용 FEP통합서버에 직접 연결하고, ③ 공소외 36 증권회사의 경우 피고인 8의 알고리즘 매매프로그램을 스캘퍼 전용 FEP통합서버에 탑재하였으며, 위 3개 증권회사는 모두 (2) 위 제1의 나.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8에게 스캘퍼 전용 FEP통합서버를 제공하고, (3) 위 제1의 나.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8의 ELW 매매주문을 처리함에 있어 가원장체크만 하며, (4) 위 제1의 나. (4) 기재와 같이 ELW 및 ELW 기초자산에 관한 시세정보를 우선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8의 ELW 매매주문이 일반 투자자(속칭 개미)들이나 다른 스캘퍼보다 빠르게 거래소에 도달되는데 필요한, 일반 투자자들이나 다른 스캘퍼에게는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전산처리절차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소외 34 증권회사·공소외 35 증권회사·공소외 36 증권회사의 임직원들의 승낙을 받아 ELW 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8은 공소외 34 증권회사의 전산담당 팀장인 공소외 37 등 위 증권회사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10년 6월경 공소외 34 증권회사 본사 트레이딩룸에서 피고인 8의 알고리즘 매매프로그램이 탑재된 컴퓨터로 ELW 및 ELW 기초자산에 대한 시세정보를 우선 제공받고, 스캘퍼 전용 FEP통합서버를 통해 가원장체크만 거쳐 초단타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34 증권회사에 개설한 피고인 8 명의의 계좌로 2010년 6월 한 달 동안 약 2,555억 원의 ELW 매매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8은 공소외 34 증권회사의 전산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8월 내지 9월경 퇴사한 공소외 40, 41 및 위 공소외 37, 38, 39 등 공소외 34 증권회사·공소외 35 증권회사·공소외 36 증권회사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10년 6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고인 8과 공소외 40, 41의 ELW 매매주문이 다른 일반투자자들이나 스캘퍼들보다 빠른 속도로 위 3개 증권회사 내부 전산망에서 처리, 전송되어 거래소에 도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총 8개의 ELW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 합계 약 4조 4,283억 원의 ELW 매매를 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총 약 12억 원의 수익을 얻음에 있어서 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 상품인 ELW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6. 피고인 9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9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짧은 기간에 낸 대량의 ELW 매매주문이 일반적인 매매주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빠르게 증권회사에서 처리되어 거래소에 도달되도록 하기 위해 거래소 회원사인 공소외 28 증권회사의 ELW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외 42 등 공소외 28 증권회사의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1) 피고인 9의 컴퓨터를 본점 영업부 트레이딩룸에 위치시킨 후 공소외 28 증권회사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스캘퍼 전용 마이다스서버에 연결하거나 피고인 9의 알고리즘 매매프로그램을 위 마이다스서버에 주30) 탑재 하고, (2) 공소외 28 증권회사의 스캘퍼 전용 마이다스서버를 제공받고, (3) 위 제1의 나.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9의 ELW 매매주문을 처리함에 있어 가원장체크만 하며, (4) 피고인 9의 컴퓨터에 위 제1의 나. (4) 기재와 같이 ELW 및 ELW 기초자산에 관한 시세정보를 우선하여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9의 ELW 매매주문이 일반 투자자(속칭 개미)들이나 다른 스캘퍼보다 빠르게 거래소에 도달되는데 필요한, 일반 투자자들이나 다른 스캘퍼에게는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전산처리절차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소외 28 증권회사 임직원들의 승낙을 받아 ELW 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9는 자신의 여동생인 공소외 43 및 위 공소외 42 등 공소외 28 증권회사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09년 12월경 공소외 28 증권회사 본점 영업부 트레이딩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ELW 및 ELW 기초자산에 대한 시세정보를 우선 제공받고, 스캘퍼 전용 마이다스서버를 통해 가원장체크만 거쳐 초단타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28 증권회사에 개설한 피고인 9 명의의 계좌로 2009년 12월 한 달 동안 약 2,698억 원의 ELW 매매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9는 위 공소외 43 및 위 공소외 42 등 공소외 28 증권회사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09년 12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고인 9와 공소외 43의 ELW 매매주문이 다른 일반투자자들이나 스캘퍼들보다 빠른 속도로 공소외 28 증권회사 내부 전산망에서 처리, 전송되어 거래소에 도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총 7개의 ELW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 합계 약 5조 9,301억 원의 ELW 매매를 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총 약 12억 원의 수익을 얻음에 있어서 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투자 상품인 ELW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II. 주장의 요지
피고인 1, 2, 6, 7, 8, 9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금융회사, 공소외 2 증권회사, 공소외 28 증권회사, 공소외 32 증권회사, 공소외 34 증권회사, 공소외 35 증권회사, 공소외 36 증권회사(이하 ‘이 사건 증권사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증권회사 내부 전산망 사용, 스캘퍼 전용 서버 사용, 가원장체크, 시세정보 우선제공의 속도 관련 서비스들(이하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이라고 한다)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서비스들은 전 세계적으로 허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까지 한 DMA 주31) 방식 의 한 유형일 뿐이다. 증권사가 고객에게 발달된 IT기술 등을 이용하여 빠른 주문처리속도를 갖춘 시스템을 제공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폭넓게 행하여지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증권사들로부터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받은 행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 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라고 볼 수 없다.
III.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1, 2, 6, 7, 8, 9가 이 사건 증권사들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검사는 ①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은 ‘주문 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점, ② 피고인 1, 2, 6, 7, 8, 9가 다른 고객들 몰래 이 사건 증권사들로부터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받았다는 점, ③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이용한 피고인 1, 2, 6, 7, 8, 9의 ELW 시장에서의 투자 수익은 결국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로 연결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주문 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라는 원칙이 존재하는지 여부
검사는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의무’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37조 와 거래소의 업무규정들 및 행정기관들의 행정지도내용, 특히 그 중에서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3조’ 및 ‘증권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 공문들’에서 ‘주문 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이를 근거로 ‘증권사는 고객의 주문을 접수한 이후 거래소에 주문 정보를 전송하기까지의 과정, 즉 주문 처리 과정에서 그 처리 속도에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다 주32) .
따라서 이하에서는 ‘주문 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다.
가. ‘주문 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라는 원칙의 실현을 위한 조건
1) 주문처리 속도를 동일하게 만드는 방법
검사 주장의 ‘주문 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말하는 ‘주문 처리 과정’의 시작은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을 접수받는 시점이고, 그 끝은 증권사가 그 주문정보를 거래소로 전송하는 시점, 즉 증권사의 주문 FEP 서버에서 주문프로세스를 통해 거래소 전산시스템을 향하여 주문 정보를 송출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을 접수받는 방식은 다양해졌다. 역사적으로 보면, 최초에는 증권거래를 위하여 설치된 객장에서 투자자가 직접 주문전표를 작성하여 증권사 임·직원에게 이를 건네줌으로써 주문을 접수하던 방식(①)에서, 전화·전보·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증권사 임·직원에게 주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주문을 접수하던 방식(②)이 추가로 도입되었고, 이후 증권사와 사전에 전자통신방법에 의한 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주문을 접수하는 방식(③)이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DMA 방식을 통해 고객이 자신의 주문을 직접 통제하면서 증권사 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 거래소로 전송하는 방식(④)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위 ① 내지 ④의 주문접수방식은 그 고유한 특성에 따라 증권사의 내부 시스템에서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을 처리하여 증권사 FEP 서버에 주문 정보를 도달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설계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각각의 경로 사이의 주문처리 속도 차이를 낳는다. ①, ②의 방식에 있어서는 주문 처리 과정에서 인간인 증권사 임·직원이 객장이 설치되어 있는 영업점단말기에 주문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개입되는바, 이러한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는 이상 ③, ④의 방식과 같이 자동화된 전자장치에 의하여 주문이 처리되는데 소요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①, ②의 방식으로 접수되는 주문을 ③, ④의 방식과 유사한 수준의 속도로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③, ④의 방식 사이에서도 전산 시스템 설계 차이에 따른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 ④ 방식은 주문 지시가 생성되는 서버와 증권사 주문 FEP 서버 사이에 추가적인 서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④ 방식은 BEP 서버와 원장처리서버를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는 기존의 ③ 방식보다 논리적으로 주문 처리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그밖에 같은 ①, ② 방식 사이에서도 증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영업점단말기와 증권사 전산 시스템 사이의 지리적인 원근에 따라 주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접수방식에 대하여 소요되는 주문 처리 시간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문 접수 방식에 따른 시스템 설계의 차이 자체를 규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설계 차이는 각 주문방식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설계 차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주문방식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① 내지 ④의 주문 접수 방식을 모두 허용하는 한, ‘주문 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주문 접수 순서대로 주문 정보가 거래소로 전송되도록 통제하는 방법
검사가 주장하는 ‘주문 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의 취지는 결국 다른 투자자들의 주문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더 늦게 접수된 주문이 다른 투자자들의 주문보다 더 빠르게 주문 처리된 후 거래소로 전송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그러한 취지를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주문 처리 속도 자체를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외에도 ‘어느 주문이 더 먼저 접수된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 먼저 접수된 순서대로 차례로 거래소로 전송되도록 통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주33) .
그러나 위 후자의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첫째로, 증권사 전산 시스템 상에 먼저 접수된 주문이 거래소에 전송되기 이전에 뒤에 접수된 주문이 거래소에 전송되는 일이 없도록 뒤에 접수된 주문의 거래소 전송을 일시적으로라도 대기시킬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야 한다 주34) . 그런데 고객의 주문이 전산 시스템 상 하나의 통로로 접수되어 하나의 경로를 통해 거래소로 전송된다면 물리적으로 그 순서가 뒤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뒤에 접수된 주문이 먼저 전송될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나, 주문 접수 방식의 차이와 전산 시스템 설계의 차이로 인하여 접수 통로와 거래소 전송 경로가 다양한 지금의 현실에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접수되어 그에 따라 설계된 경로로 이동한 주문정보가 다른 방식으로 접수되어 다른 경로로 이동하고 있는 주문정보를 추월하는 일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수된 여러 가지 주문들 사이에서 어떤 주문이 먼저 접수된 것인지를 판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역시 고객의 주문이 하나의 통로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접수 방식과 통로가 다양한 지금의 현실에서는 각 접수 방식 별로 언제를 접수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가령 위 1)에서 본 ①, ②의 방식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1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제1항 제27호 가목, 제108조 제14호, 제109조 제2항, 제3항에서 고객이 직접 접수시간을 기재한 주문표를 증권사 임·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임·직원이 영업점단말기에 주문을 입력하거나 전화를 받은 임·직원이 증권사 시스템에 주문 내용을 입력하고 주문표를 출력하면서 증권사 BEP 서버에 도달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고객이 접수시간을 기재하여 주문표를 건넨 시점과 영업점단말기 입력시점, 증권사 BEP 서버 도달시점 중 어느 시점이 다른 방식으로 접수된 주문들과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접수시점인지가 불명확하다. 또 ③의 방식의 경우에는 고객이 주문 지시를 자신의 입력매체에 입력한 시점과 증권사 BEP 서버 도달시점 중 어느 시점이 접수시점인지가 불명확하다. 나아가 ④의 방식의 경우에는 증권사 BEP 서버 자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증권사 주문 FEP 서버에 도달하므로 접수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만약 이 경우 고객이 주문 지시를 자신의 입력매체에 입력한 시점 또는 고객의 주문 지시가 생성된 시점을 접수시점으로 본다고 하면, 그 입력매체 또는 생성기기는 증권사가 통제하는 장치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당해 장치가 주문 정보와 함께 보내오는 시간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지의 문제도 발생한다.
그 이외에 위와 같이 시간정보를 보내오는 장치들의 시계를 세밀하게 일치시킬 방법이 없다는 기술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증권사로 일순간에 쏟아져 들어오는 주문 정보들 사이에서 접수시점의 선후는 0.001초의 차이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을 것인데, 그 정도로 세밀하게 위 장치들의 시계를 일치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 ① 내지 ④의 방식을 모두 허용한다는 전제하에 ‘주문 접수 순서대로 주문 정보가 거래소로 전송되도록 통제하는 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우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수된 주문들 사이의 접수 선후를 판정하기 위하여 ‘접수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시계 일치에 필요한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검사 주장의 관련 규정 및 공문의 검토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 주35) 123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3조 제1항은 ‘문서에 의한 방법’ 또는 ‘전화 등 방법’으로 위탁받은 주문에 대하여 접수순에 따라 ‘증권사 주문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을 ’모든 방식‘으로 접수된 주문을 접수순에 따라 ’거래소로 전송‘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전자통신방법’으로 위탁받은 주문의 처리절차는 주문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위 시행세칙 제109조 제5항) 증권사 주문단말기를 거치지도 아니하는 등 ‘문서에 의한 방법’ 또는 ‘전화 등 방법’으로 위탁받은 주문의 처리 절차와는 완전히 다르고, 또 위 시행세칙 제123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증권사의 각 영업점마다 설치되어 있는 주문단말기로부터 증권사의 주문 FEP 서버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위 조항은 어디까지나 각 객장에서 ‘문서에 의한 방법’ 또는 ‘전화 등 방법’으로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 임·직원에게 자신이 위탁받은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3조 제4항은 모든 주문에 대하여 ‘주문입력매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탁자의 주문간 및 위탁자의 주문과 증권사의 상품 운영을 위한 호가 간에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위 가.항에서 논의한 주문접수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주문 처리 속도의 차이를 인정하되, 그 이후의 주문제출 단계, 가령 주문프로세스의 부당한 배정으로 인한 지나친 속도의 차이 때문에 주문 간에 형평이 깨져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2) 감독 당국의 각종 행정지도 공문
가)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 공문
금융위원회는 2010. 10. 29.경 ‘ELW 시장의 과도한 투기성, 불공정성 및 투자자 손실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문제점을 개선하여 ELW 시장이 보다 건전하게 영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ELW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36) . 위 방안의 주된 내용은 ① 스캘퍼들이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LP의 호가제출기간을 늘려 위 가능성을 차단하되, LP 자체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하고, ② 증권사가 스캘퍼들을 우대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은 위 ‘②’부분인데, 위 공문 자체만으로는 ‘스캘퍼를 일반투자자에 비해 우대하는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금감원 및 거래소에서 향후 점검할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위 ‘②’부분에 대하여 위 공문에서 언급된 것은 ‘예)’에서 언급된 것이 유일한데, 그 ‘예)’는 증권사 FEP 서버와 거래소 사이의 주문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미 거래소에서 규율하고 있던 부분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증권사들이 피고인 1, 2, 6, 7, 8, 9에게 제공한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과는 무관하다.
나) 거래소의 행정지도 공문
그런데 거래소의 위 공문들에는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의 규제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 문제 되는 주문 접수시점이나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과 관련된 전통적 DMA의 허용 여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 직원 공소외 3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00호 사건의 법정에서 “거래소에서는 증권회사가 주문을 거래소로 전달하는 주문프로세스를 공평하게 운영하도록 규율하여 왔을 뿐, 증권회사가 고객들에게 이 사건과 같이 빠른 속도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증권회사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이는 거래소에서 규율해 온 사항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41) , 금융위원회 서기관 공소외 44 역시 위 법정에서 “(위 공문이 시행된 이후인) 2011. 5. 19. 추가건전화방안을 논의할 때에도 거래소의 입장은 주문이 접수된 이후에 처리경로가 가원장이냐 일반원장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장이 처리된 마지막 단계 즉, 주문처리 단계에서의 순서에 따라서 거래소에 보내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거래소는 증권사가 주문을 처리한 후에 거래소에 보내는 부분만 신경을 쓰고 감독을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주42) .
다)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공문
금융감독원은 2010. 12. 31. ‘금융투자업자의 고객주문자동전달시스템 운영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행정지도 공문을 시행하였다 주43) . 위 공문의 주된 내용은 금융투자업자가 고객들에게 DMA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한 것인데, 위 공문에는 ‘거래소에 호가를 집중처리함에 있어 고객주문 수탁방법별로 주문처리 속도가 차별되게 취급·처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한편, 위 공문은 그 자체에서 사전통제를 전제로 ‘고객주문 자동전달시스템’이라고 표현한 DMA 서비스 운영을 허용한다는 취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DMA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주문 처리 속도 차별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 DMA 서비스를 통해 자동전달되는 고객의 주문을 기존의 전표주문 등의 방식으로 접수한 고객 주문과 같은 속도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하려면 전자의 주문 처리 속도를 통제하거나 그 주문을 일시적으로 대기시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통제 내지 대기 방식은 주문 접수시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 전자통신 기술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위 공문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추상적으로 ‘주문처리 속도 차별 금지’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예시〉로는 앞서 본 거래소의 행정지도 공문들과 마찬가지로 주문 처리 절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문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공문을 직접 기안한 금융투자업무팀 소속 선임조사역 공소외 4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00호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질적으로 전화주문이나 팩스주문, HTS, DMA 등 매매주문 방법별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100% 속도 차이가 안 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44) , “현실적으로 전화나 DMA 등 주문 방법이 다르고, 지역적 거리 차이가 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속도차이가 안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그 이후에 감독원이 또 다시 (다른 기준을 주45) )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46) , 주47) “DMA가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48) , “그 당시 (공문이) DMA를 없애자는 측면은 아니었습니다. DMA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지금처럼 어떤 기준이 없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통제나 그런 차원에서 관리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주49) ” 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속도 편의 제공 서비스는 DMA를 포함하여 여러 증권사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주50) . 공소외 4는 나아가 주문접수시점과 관련하여도 "(2011. 5. 19.자) 추가 건전화 방안이 나오기 이전에는 주문접수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주51) , 같은 취지의 재판장의 질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그런 구체적 기준은 없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주52) , "어느 주문이 먼저 들어왔는지를 증권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들어오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답하고 주53) , 그 후 변호인이 "그냥 접수순서대로 하면 되고 접수는 방화벽을 통과한 시점으로 한다는 식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라고 묻자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주54) .
한편, 위 행정지도 공문을 전달받은 증권사들 측은 위 공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에 준법감시협의회 공소외 45는 위 기안자인 공소외 4 및 금융감독원의 담당 팀장과 면담을 요청하여 2011. 1. 14.경 그 면담이 성사되었다. 위 준법감시협의회 공소외 45는 당시의 면담결과를 바탕으로 ‘DMA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안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증권사들에게 배포하였다 주55) . 그런데 위 문서는 오직 주문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만을 담고 있고, 앞서 본 주문수탁방법 별 속도 차이 문제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외 4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00호 사건의 법정 증언 과정에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12. 31.자 공문의 의미가 FEP 이후 단계에서 주문프로세스 배정에 관해서 감독당국에서 이와 같은 지침을 준 것으로 이해하고 돌아갔던 것이 사실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나아가 “(애초에 증인이 기안한) 지도공문의 앞부분(DMA)은 리스크관리나 내부통제 차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지도공문의 뒷부분은 주문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속도 차이 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주56) .
3) 관련 규정과 행정지도 공문으로부터 ‘증권사는 고객의 주문 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률상 의무를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 주장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및 금융위원회, 거래소,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는 증권사의 주문 FEP 서버 이후의 단계인 주문프로세스에서 차별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임은 분명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을 접수받아 주문 FEP 서버로 주문 정보를 송출하기까지의 단계에서 속도의 차이가 없도록 하라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가) 현재 증권사와 고객들 사이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주문 방식을 하나로 통일하고 그 이외의 주문 방식을 규제하지 아니하는 한 주문 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위 여러 가지 주문 방식(주문표, 전화, HTS, DMA 등)에 대하여는 현재 보증형 DMA를 제외하고는 법률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금융감독기관에서도 전통적 DMA가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각종 행정지도를 하여 왔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도 위 주문접수방식의 허부에 대한 아무런 규제 없이 이를 주문위탁이라는 측면에서 3가지 방식으로 주57) , 그리고 주문입력이라는 측면에서 5가지 주58) 방식으로 단순히 분류하고 있을 뿐이다.
나) 고객들의 주문을 증권사에 접수된 순서대로 거래소에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주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속도의 차이를 우회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주문이 거래소로 전송되는 것을 대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러한 대기시스템은 전 세계에 유래가 없을 뿐 주59) 아니라 오히려 자본시장법의 규정 태도와 배치된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증권회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접수된 고객의 주문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즉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60) . 나아가 이러한 대기시스템은 거래량의 급감을 초래하여 금융투자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본시장법의 목적과 거래소의 설립 목적의 달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다) 위와 같은 우회적 규제를 위해서는 그 이외에도 주문 접수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또 증권사 내부의 서버에서 주문이 발주되는 경우에는 주문 접수라는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어떠한 기준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법령상, 그리고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상으로도 위와 같은 기준이 제시된 바가 없다.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인 공소외 4, 거래소 감리팀장인 공소외 3, 코스콤 직원인 공소외 46, 공소외 47 증권회사 IT 비즈니스 개발부 부장인 공소외 48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00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모두 일치하여 "2011년 5월경까지 주문 접수 시점에 대한 정의가 없었다“, "증권사로서는 어느 시점을 접수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주문 FEP 서버에 도착한 시점을 접수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주61) .
따라서 검사 주장의 위 업무규정 및 행정지도 공문들을 근거로 ‘증권사는 주문 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법적인 의무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이상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증권사에 ‘주문 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이 ‘주문처리속도와 관련하여 고객 간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의 위반이라는 점에서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1, 2, 6, 7, 8, 9가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몰래 제공받았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 1, 2, 6, 7, 8, 9가 다른 투자자들 몰래 이 사건 증권사들로부터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받아 그들의 주문을 우선적으로 거래소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다른 투자자들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 1, 2, 6, 7, 8, 9가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받아 ELW 거래를 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여기서 ‘몰래 제공하였다’라는 표현의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① 피고인 1, 2, 6, 7, 8, 9가 이 사건 증권사들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배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이거나, ② 이를 일반대중에게 공시·공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고인 1, 2, 6, 7, 8, 9가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비밀리에 배타적으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피고인 1, 2, 6, 7, 8, 9가 이 사건 증권사들로부터 비밀리에 또는 배타적으로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받은 것인지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 2는 2009년 12월경부터 공소외 1 금융회사로부터, 2010년 10월경부터 공소외 2 증권회사로부터, 피고인 6, 7은 2009년 12월경부터 공소외 28 증권회사, 공소외 32 증권회사로부터, 피고인 8은 2010년 6월경부터 공소외 34 증권회사로부터, 2010년 9월경부터 공소외 35 증권회사로부터, 2010년 12월경부터 공소외 36 증권회사로부터, 피고인 9는 2009년 12월경부터 공소외 28 증권회사로부터 각각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받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기록의 증거에 의하면, 2009년 7월경부터 공소외 28 증권회사, 공소외 35 증권회사 등의 증권사가 스캘퍼들에게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한 사실, 그 무렵 다른 증권회사들도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과 같은 고객 맞춤형 전용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고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벌여 온 사실, 공소외 32 증권회사의 경우 2009년 11월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와 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인 ☆☆☆ 등에 ‘이제 ELW 주문을 Quick하게’, ‘전용서버와 맞춤화면 제공!’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한 사실, 당시 언론에 공소외 32 증권회사의 위 서비스와 관련하여 ‘VIP 전용서버 및 개별맞춤화면을 제공받을 수 있어, 빠르고 편리한 시세조회 및 주문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공소외 49 증권회사의 경우 2010. 12. 13.경 뒤늦게 ‘전용서버 구축과 다양한 주문 기능으로 매매의 속도와 편의를 높인 ELW 전용 시스템을 출시하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공소외 49 증권회사 홈페이지에는 ‘데오스 LINK 서비스’라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이 시스템 위치 선택 가능’, ‘일반원장’과 대비하여 ‘트레이딩원장’, ‘시세수신방법은 거래소 원시세, 당사 편집시세 중 선택가능합니다’, ‘주문 경로 및 고객시스템 위치 등 상세협의 가능합니다’라는 설명이 게시된 사실, 그 이외에도 대부분의 증권회사들이 스캘퍼에게 제공된 속도 관련 서비스들과 동일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DMA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여 왔고, 그러한 사실이 증권가와 금융감독당국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사실 주62) , 공소외 28 증권회사에서 VIP 고객을 위한 전용 서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고객이 2011년 12월경 약 1,100여 명 이상(계좌수는 약 2,800여 개 이상)에 이르고, 마이다스 시스템 폐쇄 당시 그 계좌수는 162개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증권사들이 비밀리에 피고인 1, 2, 6, 7, 8, 9를 접촉해서 이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속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즉, 위 피고인들이 아니더라도, 속도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이 있는 경우 일정한 협의를 거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때의 협의는 시설여건이나 비용 등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비밀접촉 또는 배타적 제공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일반 대중에게 공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검사는 자본시장법 제44조 주63) 를 근거로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받은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 사이에서의 이해상충을 야기하므로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사실을 ELW 거래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하고,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기타 거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제4항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ELW 시장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받은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 사이에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러한 속도 관련 서비스들의 공시에 대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어떠한 규정 지침이나 관련 감독기관의 지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권사들에게 이 사건 속도 제공 서비스들에 대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자에 불과한 피고인 1, 2, 6, 7, 8, 9에게는 더더욱 위와 같은 의무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다.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2, 6, 7, 8, 9가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비밀리에 배타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증권사들에게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1, 2, 6, 7, 8, 9가 다른 투자자들 몰래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이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피고인 1, 2, 6, 7, 8, 9와 일반투자자들의 이해충돌 여부)
검사는 피고인 1, 2, 6, 7, 8, 9가 이 사건 증권사들이 제공한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이용하여 ELW 거래를 함으로써 스캘퍼들이 아닌 일반투자자들이 거래 기회를 현실적으로 상실하고 있거나 또는 상실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의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이용한 피고인 1, 2, 6, 7, 8, 9의 거래가 ELW 거래에 참여하는 다른 일반투자자의 거래 기회를 빼앗을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는지, 즉 ELW 거래에 있어서 스캘퍼와 스캘퍼가 아닌 일반투자자들 사이에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직접적인 이해충돌 여부
1) ELW 시장에서의 LP와 개인투자자들의 대향 관계
ELW 시장의 거래참여자는 크게 LP, 국내개인투자자, 외국법인투자자, 기관투자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외국법인투자자, 기관투자자는 ELW 거래에 거의 참여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ELW 시장은 LP와 개인투자자 위주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주64) . 한편 ELW 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의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투자자와 LP 사이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주65) . 따라서 ELW 시장에는 LP와 개인투자자들 사이의 1 대 다수의 대향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LP가 ELW 가격결정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장 초반 공급독점, 장 중 대량 호가 제출, 장 막판 수요독점’의 형태로 우월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는 다수 대 다수의 대향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일반 유가증권시장과는 매우 다른 특수한 구조이다.
2) LP의 ELW 호가 산정방식
LP는 기초자산 가격 등을 기초로 스스로 일정한 파생상품가격결정모델을 이용하여 ELW의 가치에 대한 이론적인 가격(이하 ‘이론가’라 한다)을 계산하고, 그 이론가를 기준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출한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LP가 사용하는 파생상품가격결정모델은 다음의 6가지 ELW 가격 결정요인, 즉 ① 기초자산의 현재가격, ② ELW 행사가격, ③ 기초자산의 변동성(이른바 ‘내재변동성’), ④ 잔존만기, ⑤ 무위험 이자율, ⑥ 기초자산 배당정보 등의 요인을 활용한 계산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블랙숄즈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위 6가지 ELW 가격 결정요인 중 ‘내재변동성’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항목은 LP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값이다. 반면, ‘내재변동성’ 항목은 일반적으로 ‘향후 만기시점까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얼마나 변동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기대를 계량화한 값’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러한 내재변동성을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획일적인 기준이나 이론은 없다. 많은 경우 LP는 과거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향후의 변동가능성을 추론하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그 추론 방식은 LP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기초자산과 조건을 가진 ELW라 하더라도, LP가 다르면 ELW의 가격이 다를 수 있다.
위 블랙숄즈 모델은 계산식의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LP는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호가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여기에 거래 손실 추이, 헤지(hedge) 가능여부, 기초자산 호가상황 등에 따라 장중에 인간이 수동으로 개입하여 조정할 여지를 두기도 한다.
위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제출된 LP의 호가는 앞서 본 6가지 항목 중 하나인 기초자산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그에 따라 함께 변동된다. LP가 사용하는 위 시스템은 기초자산 가격의 항목에 변동된 가격을 입력하고 블랙숄즈 모델을 이용하여 이론가를 다시 계산한 뒤, 이론가가 기존에 제출된 LP의 호가와 다를 경우 기존의 호가를 취소하고 새롭게 계산된 호가를 자동으로 제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때 위 시스템이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을 인식하고 새로운 이론가를 계산한 뒤 새로운 호가주문 정보를 생성하여 거래소에 도달시키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시간 소요로 인하여 기초자산 가격이 변동된 시점부터 LP의 새로운 호가가 실제로 거래소에 제출되기까지는 매우 짧은 시간적 틈새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LP 지연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3) 피고인 1, 2, 6, 7, 8, 9를 비롯한 스캘퍼들의 ELW 거래기법
스캘퍼들은 ELW 거래에 있어서 LP의 호가 변동이 기초자산 가격 변동과 관련된 일정한 법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기초자산 가격이 변동된 시점부터 LP의 호가가 변경되는 시점 사이에 짧은 시간적 틈새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변동된 기초자산 가격을 기초로 LP가 새롭게 제출할 호가를 예측하는 기능을 갖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짧은 시간적 틈새 사이에 ELW 거래를 함으로써 호가 차익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투자방법을 구사한다 주66) . 구체적으로 보면, 스캘퍼들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중 그 변동의 결과로 인하여 LP가 호가를 높일 것이라고 예측되는 순간에 앞서 본 LP 지연효과를 이용하여 LP가 호가를 변경하기 전에 그 호가물량을 매수하고,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LP가 호가를 하락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순간에 앞서 본 LP 지연효과를 이용하여 LP가 호가를 변경하기 전에 그 호가물량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얻는다.
LP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호가를 제출하므로, 대체로 LP 지연효과가 발생하는 시간은 0.01초 내지 주67) 0.05초 의 극히 짧은 시간이다. 따라서 스캘퍼들은 이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의 주문을 거래소에 도달시켜야 하므로 빠른 주문 발주 및 처리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다른 스캘퍼들과 사이에 LP의 호가물량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여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스캘퍼들의 입장에서는 속도가 곧 수익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캘퍼들은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P의 호가를 예측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과 같이 증권사가 기존에 기관투자자 등에게 제공하던 여러 가지 전산 상의 서비스들 중 주문발주 및 처리속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을 규합하여 새롭게 구성된 별도의 주문 처리 시스템을 증권사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알고리즘 매매 방식으로 1초도 안 되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매도·매수 주문을 제출한다.
4) 스캘퍼들과 일반투자자들 사이의 이해충돌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스캘퍼들은 LP의 호가 변동 사이의 순간적인 틈새에 주문을 낸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 변동과 LP의 호가 변동 사이의 순간적인 틈새는 대략 0.01초 내지 0.05초에 불과하므로, 인간의 지각능력으로 그 틈새를 인식하고 그 시간 내에 어떠한 반응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방송사들이 아날로그 방송 당시 전송하던 초당 정지화면 수는 30개였고 주68) , 인간이 한차례 눈을 깜박이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아무리 짧아도 평균 0.1초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투자자가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과 LP의 호가 변동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기초자산 가격과 LP의 호가가 서로 연동되어 순간적으로 함께 변동한다고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캘퍼와 같은 형태의 매매전략은 알고리즘 매매를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각능력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취할 수 없는 전략이다 주69) . 즉, 일반투자자가 LP의 호가 변동과 관련된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을 인지하고 주문을 시도하더라도 주문을 시도하는 순간 이미 LP의 호가는 변동되었기 때문에 위 투자자의 주문은 스캘퍼들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체결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스캘퍼들과 일반투자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이해충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스캘퍼들이 거래대상으로 목적한 것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과 LP의 호가 변동 사이의 순간적인 틈새에 있는 ELW 거래물량이고 기초자산 가격 변동 이전의 ELW 거래물량이 아니므로, 기초자산 가격 변동 이전에 일반투자자들이 낸 주문과 스캘퍼들의 주문 사이에는 처음부터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초자산 가격 변동 이전의 일반투자자들의 주문은 대부분 기초자산 가격 변동 이전에 도달하게 될 것이므로 스캘퍼들의 주문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설령 우연히 일반투자자의 기초자산 가격 변동 이전의 주문이 기초자산 가격 변동 이후에 도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초자산 가격 변동 직후 LP의 호가가 변동됨으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라 주70) , 기초자산 가격 변동 직후 LP의 호가 변동 이전의 짧은 시간 사이에 우연히 주문이 도달하였으나 그 사이에 스캘퍼의 주문이 먼저 도달함으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볼 때 사실상 매우 미미하여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71) ].
5) 속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스캘퍼들과의 이해충돌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00호 사건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공소외 15는 증언 과정에서 “증권사로부터 제공받은 공개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하 ‘공개 API'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개발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탑재하고 집에서 스캘핑을 시도하였으나 증권사로부터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성공하지 못하였다” 또는 “현재 이러한 방식으로 스캘핑을 시도하고 있는데 DMA 방식으로 매매하는 다른 스캘퍼들 때문에 속도가 느려서 물량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주72) . 위 각 진술의 취지는 증권사의 속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스캘핑을 시도하는 투자자들와 스캘퍼들 사이의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 본 일반투자자의 경우와는 별도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자들 역시 스캘퍼들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LP의 호가 물량을 선점하는 전략으로 거래하여 성공을 거둘 가능성은 없다. 증권사의 공개 API를 이용하는 경우 결국 자신의 컴퓨터에서 탑재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문을 발주하게 되므로, 자신의 컴퓨터에서 주문이 발주될 수밖에 없다. 그와 같이 발주된 주문은 결국 투자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HTS를 통해 인터넷 공용망을 경유하여 증권사 BEP 서버로 접수된다. 위 주문이 증권사 BEP 서버로 접수되는 이상 그 주문은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HTS를 통해 주문을 제출하는 일반투자자의 주문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원장처리절차를 거쳐 주문 FEP 서버로 전달되는 주문 처리 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주문은 처음부터 LP의 주문보다 먼저 거래소에 도착할 가능성이 없다. LP는 증권사 내부 서버에 탑재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에서 주문을 바로 발주하며, 가원장 방식으로 원장처리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투자자들의 주문은 스캘퍼들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LP의 호가가 이미 변동되었기 때문에 체결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스캘퍼들과 직접적인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아니한다.
6)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P가 존재하는 ELW 시장 구조의 특성상 스캘퍼들과 그 이외의 일반투자자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이해충돌의 가능성은 극소수의 사례들을 제외하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즉, ELW 시장에서 스캘퍼들이 이익을 보고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고, 스캘퍼는 LP와의 거래에서 이익을 보고, 일반투자자들은 LP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것일 뿐, 스캘퍼들의 이익과 일반투자자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73) , 스캘퍼들의 거래로 인해 일반투자자들이 거래 기회를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금융감독원에서 ELW 시장 감시 및 위험요인 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임조사역 공소외 13과 ELW 거래 경험이 있는 알고리즘 매매 전문가라는 공소외 15(검찰 측 증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00호 사건의 법정에서, 위와 같은 논지에서 스캘퍼들로 인한 일반투자자들의 거래 기회 상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나. 간접적인 이해충돌 여부
한편, 증권사 및 스캘퍼들과 그 이외의 개인투자자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즉 거래량이 많아 매매가 성황인 것으로 보이는 ELW 종목에 유인되는 것이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습성인데, 증권사는 이러한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습성을 이용하여 거래량을 늘릴 목적으로 스캘퍼들에게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하여 그들의 거래를 유치하고, 그 결과 일반투자자들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일반투자자들이 더 많은 손실을 입는다는 것이다 주74) .
그러나 증권사로부터 속도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은 스캘퍼들이 해당 증권사가 LP로 있는 종목을 주로 거래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당해 종목에 대한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량 증가가 스캘퍼가 아닌 일반투자자들의 손실로 귀결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LP와 전체 개인투자자들(즉 스캘퍼를 포함한 개인투자자들)의 대향관계라는 ELW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위 개인투자자들의 매매방식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LP와 위 개인투자자들은 거래량의 다소에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이해충돌의 관계에 놓여 있고, 그러한 구조 속에서 LP에게는 호가제시를 통해 위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유인을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그러한 투자유인이 성공하여 거래량이 늘어나면 LP로서는 거래량 부족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고 나아가 ELW 매매차익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LP의 ELW 매매차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전체 개인투자자들의 매매차손의 합계액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투자자의 거래로 인하여 전체 거래량이 증가한 것 자체를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하려면, 당해 거래가 정상적인 투자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피고인 1, 2, 6, 7, 8, 9가 LP와 통정매매를 하였다거나 시세에 영향을 줄 만한 거래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속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1, 2, 6, 7, 8, 9와 그 이외의 일반투자자들 사이에 간접적인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LW 시장 구조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스캘퍼와 스캘퍼가 아닌 일반투자자들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스캘퍼들의 이익과 일반투자자들의 손해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스캘퍼들의 거래로 인해 일반투자자들이 거래 기회를 현실적으로 상실하고 있거나 또는 상실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일반투자자들의 손해 발생 위험성을 이유로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달리 검사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의미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참조). 한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장의 구조, 당해 행위가 거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형사처벌의 영역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1, 2, 6, 7, 8, 9가 이 사건 증권사들로부터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위 피고인들이 ELW 거래를 대량으로 하는 ‘우수 고객’으로서 증권사에 많은 수수료를 지급할 것이라는 이 사건 증권사들의 경제적인 판단 때문이었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증권사들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하여 ELW 시장에서 이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얻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의 이러한 안정적인 투자 수익 확보는 ELW 시장에 참여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다른 일반투자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상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의 제공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이 위 피고인들에게만 몰래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로 인해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증권사의 주문 접수 시점 또는 개개 주문의 선후를 정확히 판별하거나 주문 속도를 일치시킬 기술적인 방법조차 없는 현재의 상태에서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형사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영역을 너무 확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전자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등장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모두 구분 없이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현재 ELW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식은, 먼저 금융감독기관이 공정성과 대외 경쟁력, 전자통신 기술의 발전상황 등에 대한 다각도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설계된 행정규제를 마련하여 대처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무엇보다, DMA 서비스의 허용 범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속도 차이에 대한 허용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증권사의 전산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것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위 허용 범위 내에서 투자자들의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속도 관련 서비스들의 사용료 또는 사용자격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ELW 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문제는 스캘퍼 등 일부 투자자들의 거래기법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ELW 시장의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책적·행정적 규제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행위를 형사처벌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ELW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행정규제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Ⅳ.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4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및 피고인 1, 2에 대한 각 피고인 4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I. 공소사실의 요지
[ 2011고합569 ] -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06년 12월경부터 피고인 2와 함께 ELW 매매를 업으로 하여 오던 중, 2009년 10월경 공소외 1 금융회사 IT지원부 차장 피고인 4를 통하여 ELW 초단타 매매가 컴퓨터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는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LW가 상장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고 한다)에서 ELW를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초단타 매매를 하는 개인투자자로서, 소위 '슈퍼 메뚜기‘(이하 ’스캘퍼‘라고 한다)로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금융회사 직원인 피고인 4로부터 그녀가 ① 2009년 12월경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ELW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이를 공소외 1 금융회사에 있는 스캘퍼 전용 ELW 주문서버에 탑재하여 일명 ‘서버버전’에 의한 ELW 초단타 매매를 가능토록 하여 주고, 가원장체크, 시세우선 제공 등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ELW 매매주문이 일반 투자자들이나 다른 스캘퍼보다 빠르게 거래소에 도달될 수 있도록 전산상 혜택을 제공해주고, ② 2010년 5월 말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소외 2 증권회사에서도 일명 ‘서버버전’을 이용하여 ELW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공소외 2 증권회사에서 사용할 ‘서버버전’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③ 2011. 1. 5.경부터 2011. 2. 23.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6 증권회사의 LP 담당자인 피고인 3으로부터 위 증권사가 발행, 공급하는 ELW 종목에 관한 추천정보와 호가제시정보 등 LP의 호가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 1에게 알려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받게 되었다.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2010. 7. 14.경 공소외 50 명의로 2,000만 원을 피고인 4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51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4.부터 2011. 2. 28.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4에게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어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4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 2011고합606 ] - 피고인 4
피고인 4는 2009년 3월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공소외 1 금융회사의 IT지원부, 2010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위 증권사 멀티채널부 차장으로서 ELW 등 금융상품의 VIP 등급 고객의 관리, IT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4는 공소외 1 금융회사의 IT지원부, 멀티채널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년 12월경 스캘퍼인 피고인 1, 2의 요청에 따라 ELW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이를 공소외 1 금융회사에 있는 스캘퍼 전용 ELW 주문서버에 탑재하여 일명 ‘서버버전’에 의한 ELW 초단타 매매를 가능토록 하여 주고, 가원장체크, 시세우선 제공 등 위 피고인 1, 2의 ELW 매매주문이 일반 투자자들이나 다른 스캘퍼들보다 빠르게 거래소에 도달될 수 있도록 전산상 혜택을 제공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 4는 2010년 5월 말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소외 2 증권회사에서 일명 ‘서버버전’을 이용하여 ELW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공소외 2 증권회사에서 사용할 ‘서버버전’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 개발자 피고인 5를 도와주었으며, 2011. 1. 5.경부터 2011. 2. 23.경까지 사이에는 공소외 6 증권회사의 LP 담당자인 피고인 3으로부터 당해 증권사가 발행, 공급하는 ELW 종목정보, 물량정보, 호가제시정보 등 LP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즉시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알려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4는 피고인 1, 2에 대한 위와 같은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2010. 7. 14.경 피고인 2, 1로부터 공소외 50 명의로 2,000만 원을 피고인 4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51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14.부터 2011. 2. 28.사이에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피고인 4는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 2011고합610 ] - 피고인 2
피고인 2는 2006년 12월경부터 피고인 1과 함께 ELW 매매를 업으로 하여 오던 중, 2009년 10월경 공소외 1 금융회사의 IT지원부 차장 피고인 4를 통하여 ELW 초단타 매매가 컴퓨터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는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LW가 상장된 한국거래소에서 ELW를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초단타 매매를 하는 개인투자자로서, 소위 '슈퍼 메뚜기‘로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 2는 공소외 1 금융회사 직원인 피고인 4로부터 그녀가 ① 2009년 12월경 피고인 2의 요청에 따라 ELW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이를 공소외 1 금융회사에 있는 스캘퍼 전용 ELW 주문서버에 탑재하여 일명 ‘서버버전’에 의한 ELW 초단타 매매를 가능토록 하여 주고, 가원장체크, 시세우선 제공 등 피고인 2와 피고인 1의 ELW 매매주문이 일반 투자자들이나 다른 스캘퍼보다 빠르게 거래소에 도달될 수 있도록 전산상 혜택을 제공해주고, ② 2010년 5월 말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공소외 2 증권회사에서도 일명 ‘서버버전’을 이용하여 ELW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공소외 2 증권회사에서 사용할 ‘서버버전’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③ 2011. 1. 5.경부터 2011. 2. 23.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6 증권회사의 LP 담당자인 피고인 3으로부터 위 증권사가 발행, 공급하는 ELW 종목에 관한 추천정보와 호가제시정보 등 LP의 호가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 2와 피고인 1에게 알려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받게 되었다.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0. 7. 14.경 공소외 50 명의로 2,000만 원을 피고인 4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51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4.부터 2011. 2. 28.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 4에게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어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4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II. 판단
앞서 ‘피고인 1, 2, 4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4가 이 부분 합계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 1, 2로부터 받은 것은 공소외 1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직무와는 관련 없고, 피고인 1, 2가 공소외 2 증권회사에서 시스템 트레이딩에 의한 ELW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4가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 4가 공소외 6 증권회사 LP의 호가정보를 피고인 1에게 일부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 시기적으로도 이 부분 합계 1억 7,000만 원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4가 개인적으로 아는 공소외 6 증권회사직원인 피고인 3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피고인 1에게 전송해 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4의 공소외 1 금융회사 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4가 금융기관의 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 부분 합계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 1, 2로부터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II.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5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및 피고인 1, 2에 대한 각 피고인 5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I. 공소사실의 요지
[ 2011고합569 ] - 피고인 1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2010. 8. 3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공소외 1 금융회사 본점에서, 공소외 2 증권회사 본점 영업부장인 피고인 5가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ELW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공소외 2 증권회사의 서버에 탑재하여 서버에서 바로 주문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서버버전’을 개발해주고,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소외 2 증권회사에서 위 서버버전을 이용하여 ELW매매를 함에 있어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위 ‘서버버전’을 유지, 보수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준 것에 관하여 피고인 5 명의의 SK증권 CMA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5에게 송금해 주어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5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 2011고합610 ] - 피고인 2, 5
1. 피고인 2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0. 8. 3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공소외 1 금융회사 본점에서, 공소외 2 증권회사 본점 영업부장인 피고인 5가 피고인 2와 피고인 1의 ELW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공소외 2 증권회사의 서버에 탑재하여 서버에서 바로 주문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서버버전’을 개발해주고,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공소외 2 증권회사에서 위 서버버전을 이용하여 ELW매매를 함에 있어 피고인 2와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위 ‘서버버전’을 유지, 보수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준 것에 관하여 피고인 5 명의의 SK증권 CMA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5에게 송금해 주어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5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5
피고인 5는 2010년 6월 초순경 피고인 1, 2와 함께 공소외 2 증권회사에서 알고리즘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소외 2 증권회사의 전산서버에 탑재 가능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 즉 ‘서버버전’ 개발업무를 하던 중, 2010. 8. 16.경 공소외 2 증권회사 본점 영업부의 계약직 영업부장으로 고용되어 위 피고인 1, 2의 공소외 2 증권회사에서의 ELW 매매를 위한 서버버전의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3. 31. 퇴사한 금융기관의 직원이다.
피고인 5는 2010. 8. 31. 피고인 1, 2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관하여, 피고인 1, 2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K증권 CMA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 5는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II.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4는 2010년 5월 피고인 1, 2가 공소외 2 증권회사에서 사용할 ELW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할 사람으로 프로그래머인 피고인 5를 피고인 1, 2에게 소개하였다.
나. 피고인 5는 2010. 6. 3. 피고인 1, 2와 사이에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업데이트해 주고 2010. 6. 3.부터 2012. 6. 2.까지 매월 말에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 5는 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공소외 2 증권회사의 전산서버에 접속하여 작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공소외 2 증권회사 측으로부터 직원이 아닌 자가 위와 같이 회사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안상 문제가 제기되었다.
라. 이에 피고인 1, 2를 자신들의 고객으로 유치하려고 했던 공소외 2 증권회사의 부사장 공소외 27은 피고인 5를 공소외 2 증권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보안상 문제를 해결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인 5는 2010. 8. 16.부터 2011. 3. 31.까지 공소외 2 증권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소속은 영업부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IT운영팀에서 위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업무만을 처리하였고, 직함도 부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월급은 100만 원에 불과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 5는 공소외 2 증권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피고인 1, 2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10. 6. 7. 1,000만 원, 2010. 7. 31. 1,000만 원을, 공소외 2 증권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던 기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1억 원을, 공소외 2 증권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2011. 5. 13.부터 2012. 5. 31.까지 14회에 걸쳐 총 1억 4,000만 원을 각 피고인 1, 2로부터 지급받았다.
2. 판단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
위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가 공소외 2 증권회사로 채용된 기간에 피고인 1, 2로부터 받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억 원은 피고인 5가 피고인 1, 2와 사이에 체결한 ELW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 개발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 5가 공소외 2 증권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도 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5가 공소외 2 증권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1, 2로부터 위 1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II.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1, 2, 3, 4에 대한 각 ‘불공정거래행위’ 및 ‘직무상 알게 된 정보’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I. 공소사실의 주75) 요지
[ 2011고합606 ] - 피고인 1, 2, 3, 4
[신분관계]
1. 피고인 1, 2
피고인 1, 2는 2006년 12월경부터 ELW 매매를 업으로 하여 오던 중, 2009년 10월경 ELW 초단타 매매가 컴퓨터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는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LW가 상장된 한국거래소에서 ELW를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초단타 매매를 하는 개인투자자로서, 소위 '슈퍼 메뚜기‘로 불리는 사람이다.
2. 피고인 3, 4
피고인 3은 2010년 4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ELW 발행 및 ELW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 주로 증권회사가 담당, 이하 ‘LP’라고 한다) 역할을 하고, ELW 매매 중개를 하는 거래소 회원으로 등록된 공소외 6 증권회사의 ST팀(구조화트레이딩팀) 팀장으로서 ELW 발행, 호가제시, 물량공급 등의 LP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던 사람, 피고인 4는 2009년 3월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공소외 1 금융회사의 IT지원부, 2010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위 증권사 멀티채널부 차장으로서 ELW 등 금융상품의 VIP 등급 고객의 관리, IT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LW를 발행, 공급하는 공소외 6 증권회사의 ST팀장 피고인 3은 위 증권사가 발행, 공급하는 ELW 종목 중 거래량이 저조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종목들이 다수 발생하자, ELW LP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으로서 거래실적이 저조한 종목들에 대하여 매출실적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던 중, 스캘퍼들을 동원하여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만들고 일반 투자자들을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에 유인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3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평소 ELW 스캘퍼들을 많이 알고 있는 피고인 4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6 증권회사에서 발행, 공급하는 ELW 종목 중 거래량이 부진한 종목들을 알려주면서, 스캘퍼들로 하여금 당해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매하여 마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신 위와 같은 종목들에 대하여는 호가제시에 있어 속칭 ‘밀어 버리는 행위 주76) ’ 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결국 LP인 피고인 3은 거래량이 부진한 종목들을 스캘퍼인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매매해 달라고 요청하여 마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일반투자자들을 매매로 유인하여 매출실적을 올리고, 피고인 1, 2는 LP인 피고인 3이 위와 같이 요청한 종목들을 매매해 주는 대신 동인으로부터 종목정보, 물량정보, 호가제시정보 등을 제공받아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도로 ELW를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3은 2011. 1. 5. 08:39경 공소외 6 증권회사가 발행, 공급하는 △△△KOSPI□□□ ELW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매하여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4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4는 그 즉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스캘퍼인 피고인 1, 2에게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1, 2는 위와 같이 피고인 3으로부터 제공받은 종목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1, 2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31의 공소외 2 증권회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공소외 6 증권회사 발행 △△△KOSPI□□□ ELW 종목을 1일 동안 5,353,780주, 거래대금 2,098,710,350원 상당을 집중적으로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36,010,993,375원 상당의 ELW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3, 4는 공모하여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매매행위를 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일반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2. 직무관련 정보 이용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3, 4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많은 손해를 입게 하였다.
가. 피고인 3은 2011. 1. 21. 10:20:11 공소외 6 증권회사 ST팀 팀회의를 통해 결정된 ELW 종목 및 호가제시 정보 즉, ◇◇◇△△△KOSPI□□□콜 종목은 당일 기초자산의 변동과 상관없이 호가를 자주 내려 버리고, ELW 최저호가 단위는 5원임에도 호가 간격을 10원 또는 20원으로 넓게 벌려 놓아 일반투자자들의 매매를 어렵게 해 버리기로 결정한 직무관련 내부 주77) 정보 를 “△△△번 자주 밀거니까 수량 5만 개로 줄여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로 만들어 피고인 4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주고, 피고인 4는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즉시 스캘퍼인 피고인 1, 2에게 재전송하여 주어 피고인 1, 2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ELW 매매수량을 줄임으로써 피고인 1, 2가 입을 수 있었던 손실을 회피하게 하고,
나. 피고인 3은 2011. 1. 5. 08:39:36 공소외 6 증권회사 ST팀 팀회의를 통해 결정된 ELW 종목정보 즉, 그동안 거래실적이 부진하였던 ◇◇◇△△△KOSPI□□□콜 종목에 대하여 속칭 밀어버리는 호가제시를 하지 않고 기초자산에 연계하여 최저호가 단위인 5원 단위로 촘촘하게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을 매매거래에 끌어들이기로 결정한 직무관련 주78) 내부정보 를 “추천종목 △△△번”이라는 문자메시지로 만들어 피고인 4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주고, 피고인 4는 위와 같은 정보를 즉시 스캘퍼인 피고인 1, 2에게 재전송하여 주어 피고인 1, 2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위 ELW 종목을 매매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1, 2로 하여금 액수를 알 수 없는 수익을 얻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5.경부터 201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금융투자업자인 공소외 6 증권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3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스캘퍼인 피고인 1, 2에게 제공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3, 4는 공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다.
II.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4, 3은 2005년경 공소외 25 증권주식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직장동료로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3이 2010년 4월경 공소외 6 증권회사로 이직한 후에도 피고인 4가 피고인 3에게 ELW나 주식시장에 관한 문의를 하여 계속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나. 피고인 3은 공소외 6 증권회사에서 ST팀(구조화트레이딩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 3의 관리를 받는 ST팀 내 직원 3명이 LP로서 직접 ELW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하고 ELW 매매를 하였으며, 피고인 3은 위 직원들이 휴가를 가는 등의 사유로 자리를 비울 경우 직접 위 직원들의 업무를 대신하기도 하였다 주79) .
다. 피고인 4가 피고인 3에게 공소외 6 증권회사가 발행한 ELW 종목 중 추천종목을 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3은 알려준 적이 있고, 이후 피고인 3이 피고인 4에게 먼저 추천종목을 알려주면서 거래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3은 피고인 4가 스캘퍼들과 교류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캘퍼들이 좋아할 만한 주80) 종목 을 피고인 4에게 추천하여 줌으로써 스캘퍼들의 활발한 매매를 통해 공소외 6 증권회사가 발행한 ELW 종목의 거래량을 늘리고자 한 것이었다.
라. 피고인 4는 위와 같이 피고인 3으로부터 받은 종목 추천종목을 수차례 피고인 1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피고인 1은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 2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2는 추천종목 중 일부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 1이 피고인 4로부터 받은 공소외 6 증권회사 발행의 ELW 종목과 관련한 문자메시지 중 그 내용이 확인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2011. 1. 6. 08:52:32 ‘오늘 추천종목입니다. 130 168 195 213 214’, ‘130 168 195 213 214 풀로 치면 개미들이 안들어 올 수 있으니 개미 수량을 조금 남겨주세요’
2011. 1. 21. 10:20:11 ‘△△△번 자주 밀거니까 수량 50만 개로 줄여주세요’
바. 피고인 3은 피고인 4의 주선으로 2011년 3월 중순경 피고인 1, 2를 만나면서 피고인 1, 2를 처음 알게 되었고, 자신도 ELW 매매를 직접 해보고자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던 2011. 4. 4.경 공소외 6 증권회사를 퇴사하였다. 피고인 3은 퇴사 이후 피고인 1로부터 종자돈 10억 원을 제공받아 ELW 매매를 직접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면서 무산되었다.
2.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판단
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매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6조 제2항 소정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증권시장 등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증권 등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서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한편 위 조항 제1호 소정의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데,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증권 등의 성격과 발행된 증권 등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
2) 판단
앞서 [‘부정한 수단’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III. 제4의 가. 주81) 2)항 에서 살핀 바와 같이 LP는 기초자산 가격 등을 기초로 스스로 일정한 주82) 파생상품가격결정모델 을 이용하여 ELW의 가치에 대한 이론가를 계산하고, 그 이론가를 기준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출한다. 즉, LP는 자신이 발행한 ELW의 가격을 블랙숄즈 모델에 따라 스스로 산정하는 것이고, 기초자산의 가격과는 달리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거래량의 증가가 간접적으로 내재변동성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LP제도에 의한 ELW 거래의 특성에 ① 공소외 6 증권회사의 LP 업무를 관리하던 피고인 3은 공소외 6 증권회사가 발행한 ELW 종목의 거래량을 증대시키고자 스캘퍼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 4에게 종목을 추천한 것으로 보이나, 더 나아가 피고인 3에게 그 종목의 시세 자체를 변동시켜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 3이 LP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천종목의 호가를 인위적으로 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제시하게 하였다거나 그러한 호가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가 이를 매매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범죄일람표 4는 피고인 3, 4 사이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시각, 피고인 4, 1 사이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시각과 피고인 2가 공소외 6 증권회사 발행의 ELW 종목을 매매한 내역들을 비교하여 관련이 있어 보이는 부분들을 추출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④ 그나마 유일하게 그 내용이 확인되는 2011. 1. 6.자 문자메시지를 보면, 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천된 5개의 ELW 종목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종목은 3개에 불과한바, 피고인 2는 스스로의 판단 하에 자신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추천받은 종목 중 일부만을 매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3이 거래량을 늘릴 목적으로 종목을 추천하고, 피고인 2가 수익을 얻기 위하여 추천받은 종목을 매매하였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1, 2, 4, 3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증권시장 등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증권 등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인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소정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 2가 피고인 4를 통해 피고인 3이 추천한 공소외 6 증권회사의 ELW 종목 중 일부를 매매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더 나아가 위 매매가 피고인 3과 피고인 2의 통모하에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 3이 피고인 2가 입을지도 모르는 손해를 보장해 주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2의 위 매매는 피고인 2가 자신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추천종목의 거래량이 증가하였다면 그 종목은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되는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종목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일반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위계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하는 것이고, ‘기망’이라 함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피고인 4를 통해 피고인 3으로부터 받은 추천종목을 매매한 것이 가장매매 혹은 통정매매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매매에 기망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1, 2, 4, 3이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직무관련 정보 이용금지위반에 관한 판단
가. 자본시장법 제54조 의 해석
자본시장법 제54조 는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45조 제9호 는 ‘ 제54조 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9호 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단순히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의 적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은 공소외 6 증권회사가 발행한 일부 ELW 종목의 호가제시 주83) 정보 를 피고인 4에게 제공하였는데, 실제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를 한 사람은 피고인 4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피고인 2인바, 피고인 3으로서는 거래량을 증가시키고자 피고인 4에게 호가제시 정보를 전달하면 그와 같은 정보가 스캘퍼에게 전달되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2 역시 피고인 4를 통해 추천받은 종목이 자신이 이익을 내기에 적당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매매하였을 뿐이며, 달리 피고인 2의 매매행위에 피고인 3이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3이 일부 ELW 종목의 호가제시 정보를 피고인 4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4를 통해 그 정보를 받은 피고인 2가 그 종목을 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피고인 3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III.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3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10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2011고합610 ] - 피고인 10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0은 1999년 12월경 공소외 1 금융회사 제주지점에 입사하여 현재 위 지점의 차장으로서 주식매매 관련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직원이다.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0은 2009년 12월 초순경 공소외 1 금융회사 제주지점에서 같은 증권회사 IT지원부 차장인 피고인 4를 통해 스캘퍼 피고인 1, 2가 ELW 매매에 사용하는 6개 차명계좌의 계좌관리자로 지정되어 2010. 4. 21.경 공소외 1 금융회사로부터 위 피고인 1, 2의 ELW 매매와 관련하여 공소외 1 금융회사가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의 30% 금액에서 제세금을 공제한 약 1억 2,000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았으나 2010년 6월 초순경 피고인 4로부터 피고인 10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고객인 피고인 1, 2에게 돌려주자는 소위 ‘수수료 리턴’ 제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 10이 성과급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위 고객들에게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10은 2010. 6. 14.경 피고인 4가 위 고객들의 계좌라고 알려준 공소외 5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 2010. 6. 15. 3,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0. 7. 21. 다시 약 1억 3,000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되자 그 다음 날인 7. 22.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7. 23. 4,5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송금하여 총 1억 4,500만 원을 위 피고인 1, 2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0은 피고인 4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자인 공소외 1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금융투자상품인 ELW의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자인 피고인 1, 2에게 1억 4500만 원의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였다.
II. 주장의 요지
피고인 10은 자신이 피고인 4를 통해 계좌관리인으로 지정되어 받은 인센티브를 피고인 4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4가 알려준 공소외 5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10은 위 계좌를 피고인 4의 차명계좌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위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인 4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고객에게 지급한다는 의사는 없었다.
III.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4가 2009년 12월경 피고인 1, 2에게 공소외 1 금융회사 제주지점의 피고인 10을 추천하여 피고인 10이 피고인 1, 2가 사용하는 ELW 거래계좌의 관리인으로 지정되었다.
나. 당시 피고인 10과 피고인 4 사이에서는 피고인 1, 2의 ELW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10이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피고인 10이 피고인 4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
다. 2010년 2월경 피고인 4는 피고인 10에게 인센티브로 받은 돈을 달라고 했고, 피고인 10은 2010. 2. 29. 피고인 4의 요청대로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피고인 4의 언니를 찾아가 현금 370만 원을 주었다.
라. 이후 피고인 4는 2010년 6월 초순경 피고인 10에게 피고인 10이 받은 인센티브를 자신의 언니인 공소외 17에게 현금으로 갖다 주라고 하여, 피고인 10은 2010. 6. 3.경 5만 원권으로 1,500만 원을 출금하여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피고인 4의 언니가 운영하는 미장원으로 가 피고인 4의 형부에게 위 돈을 주었다.
마. 그런데 피고인 4는 2010. 6. 7.경 피고인 10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이 언니에게 준 돈을 다시 찾아오라고 하여, 피고인 10은 2010. 6. 8.경 피고인 4의 언니를 찾아가 위 1,500만 원을 받아왔다.
바. 피고인 4는 2010. 6. 11.경 피고인 10에게 전화하여 “돈을 내가 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손님에게 주어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 줄 테니 내게 주려는 돈을 손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10은 피고인 4가 고객의 계좌라고 알려준 공소외 5 명의의 계좌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6. 14. 4,000만 원, 2010. 6. 15. 3,000만 원, 2010. 7. 22. 3,000만 원, 2010. 7. 23. 4,500만 원 합계 1억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4는 처음부터 피고인 10이 피고인 1, 2의 계좌관리인으로 지정되어 피고인 10이 공소외 1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에 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10은 피고인 4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4에게 돈을 지급하기도 한 점, ② 피고인 4는 피고인 10에게 자신의 언니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라고 지시하는 등 위 돈을 받는 것에 관하여 나름대로 신경을 쓰면서 조심스러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4는 별다른 설명 없이 피고인 10에게 “고객에게 주자”라고 말 한 점, ④ 피고인 4는 2010. 6. 3.경 피고인 1, 2로부터 3억 원을 받게 되어, 자신이 피고인 10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던 돈을 피고인 1, 2에게 주려고 위와 같이 피고인 10에게 공소외 5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84) , 피고인 10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⑤ 피고인 4가 송금하라고 알려준 계좌주인 공소외 5는 공소외 1 금융회사 제주지점에서 관리하던 피고인 1, 2의 ELW 계좌 명의인이 아니었고, 피고인 10이 알지 못하는 계좌였던 점, ⑥ 피고인 10은 고객인 피고인 1, 2와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4로부터 위와 같이 “고객에게 주자”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피고인 10으로서는 피고인 4가 알려준 공소외 5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 4의 차명계좌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4에게 지급한다는 의사로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0에게 고객에게 자신이 받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V.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주1) 공소장에는 ‘과장’으로 되어 있으나, 2009. 10. 1.자 공소외 1 금융회사 IT본부 조직 현황에 의하면 피고인 4는 차장이었다. 이하 모두 차장으로 기재한다.
주2)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오토매틱 트레이딩) : 일정 논리(알고리즘, 로직)에 의해 자동으로 주식, 선물, 옵션 거래를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도 불린다. 일정 논리에 따라 매매를 하여, 사람의 일관되지 아니한 논리에 따라 임의로 거래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고수익이나 혹은 손절매를 위해서는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화된 빠른 정보처리 절차를 통해 매매 주문을 하기 위한 것이다.
주3) 공소장에는 ‘당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피고인 11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8번 공소외 20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중 2316쪽).
주4) 검사는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주5) 증권사 서버에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위 서버에서 직접 주문이 나가도록 하는 방식을 이른바 ‘서버버전’이라고 불렀는데, 공소외 1 금융회사에서 서버버전을 이용한 ELW 고객은 피고인 1, 2뿐이었다.
주6) 범죄일람표 2 순번 5 내지 11번과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7번의 일자가 단 한차례(그것도 2010. 10. 1.과 2010. 9. 30.로 단 하루의 차이에 불과하다)만 제외하고는 일치한다.
주7) 피고인 1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2쪽
주8) 피고인 4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쪽
주9)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② 신탁업자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재산의 신탁 및 제2항의 종합재산신탁의 수탁과 관련한 신탁의 종류,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 그 밖의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신탁업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제1항 제1호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수탁할 수 있다.
주10) 이하 ‘I. 공소사실’이라는 목차의 각주 내용은 모두 공소장에 기재된 각주 내용을 공소사실의 일부로 보아 공소장 본문 그대로 옮겨 둔 것이다(단, 중복되는 것은 삭제하였다).
주11) ELW : 미래의 특정시점(만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으로 기초자산(삼성전자 등 특정주식이나 KOSPI 200 주가지수)을 사거나(call 옵션) 팔 수(put 옵션) 있는 권리를 가진 금융투자상품(유가증권)으로, 주식 옵션이나 주가지수 옵션을 적은 금액으로 분할한 성격을 지닌다.
주12) ELW 초단타 매매(high frequency trading, HFT) : ELW 매매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1일 100회 등 다수의 매매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1일 평균 ELW 매매 대금이 100억 원 이상에 이르기도 한다.
주13) 슈퍼 메뚜기(스캘퍼) : 일반투자자(소위 개미투자자)와 달리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하루에도 최소 수십 번 이상의 거래를 하여, 그 거래금액이 대규모에 이르게 된다.
주14) BEP(back end processor) 서버 :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를 연결하는 서버, 즉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주문 등이 최초로 접수되는 증권회사의 서버 컴퓨터를 의미한다.
주15) FEP(front end processor) 서버 : 증권회사와 거래소(KOSCOM 포함)를 연결하는 서버, 즉 증권회사의 서버 중 거래소에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주문이나 체결 및 시세 정보를 직접 송·수신하는 서버 컴퓨터를 의미한다.
주16) 증권회사 시세 FEP 서버 : 시세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하는 거래소의 자회사인 KOSCOM으로부터 최초로 시세정보를 수신하는 증권회사 내 서버이다.
주17) 증권회사 시세서버 : 증권회사는 증권회사 시세 FEP 서버를 통하여 받은 시세정보(KOSCOM이 생산)를 고객에게 그대로 보내지 않고 각 증권회사의 전산환경에 맞게 편집(일명 filtering)을 한 후 편집된 내용을 고객에게 송신하고 있는바, 이러한 시세정보 편집(filtering)을 하는 기능을 가진 서버를 증권회사 시세서버라고 한다.
주18) 유동성 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 : ELW를 발행하거나 취급하는 국내·외 증권회사로서 거래소에 거래되는 ELW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ELW 발행 후 ELW 만기 5일 전까지(KOSPI 200지수 종목은 최종거래일까지) 투자자들을 상대로 ELW의 매도 및 매수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 자이다.
주19) 기히 형성된 가격으로 매매를 한 후 다시 새롭게 형성되는 가격에 매매를 하여 매매차익을 취득하는 것에 관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기초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LP가 call ELW의 호가를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LP가 해당 ELW의 기존 호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높은 호가를 제시하거나 혹은 기존 호가의 물량이 여타 스캘퍼나 일반 투자자들이 매매하여 소진되기 전에 빨리 기존 호가로 해당 ELW를 매수한 다음, 새롭게 형성되는 높은 호가에 방금 전 매수한 ELW를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게 된다.
주20) 증권회사가 외부인인 스캘퍼에게 스캘퍼의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이 탑재된 컴퓨터를 증권회사 내부전산망에 직접 연결 후 동 컴퓨터를 사용토록 한 것인바, 이것은 증권회사의 전산 보안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시행세칙 등 관계 법규에 의할 때, (1) 외부인의 금융기관 내부전산망에 직접 연결된 컴퓨터의 사용 금지 및 (2) 금융기관 내부전산망의 외부 연결 규제 및 원격관리 금지 규정이 있고, 또한 (3) 스캘퍼의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증권회사 내 컴퓨터에 불법 설치, (4) 스캘퍼 외부 사무실과 금융기관 내부 전산망의 불법 연결로 평가된다.
주21) 일반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 접속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증권회사의 BEP 서버 중 1대의 BEP 서버에 수천에서 수만 명의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접속하고, 수천에서 수만 명의 일반 개미 투자자들에 의해 나온 수천, 수만 건의 매매주문이 소수의 상품주문처리 서버나 FEP 서버에서 처리되고 있는바, 이렇게 BEP 서버 등 증권회사 서버를 한 팀의 스캘퍼가 독점하거나 소수의 스캘퍼들만이 사용하는 자체가 주문처리 속도의 향상에 직결되는 것으로, 이는 위 일반 개미투자자들과 비교해볼 때 커다란 특혜에 해당한다.
주22) (가원장체크를 위해 일반투자자들의 원장 DB와 스캘퍼 DB를 분리하여 이용) : 일반 투자자들의 ELW 매매주문시 각 매매주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천만 명의 계좌 및 거래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B에서 일일이 주문을 낸 고객 계좌 및 거래정보를 찾는 반면, 스캘퍼 ELW 주문에는 소수의 스캘퍼 계좌 및 거래정보로 구성된 DB를 구축한 후 위 DB에서 스캘퍼 주문에 관한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검색하게 된다(자료의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은 검색 대상 자료의 크기에 절대적으로 비례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방법에 의해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주23) (원장체크항목의 일부 생략) : 각 증권회사는 적법, 유효한 ELW 주문을 거래소에 전달시켜야 하므로, 이를 위해 각 주문이 정당한 권한자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본인확인, 비밀번호 확인), 해당 계좌가 주식계좌 인지 아니면 선물, 옵션계좌인지를 확인하고 미수금이 완납되었는지, 사고계좌가 아닌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계좌 유효성 체크), 주문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며(주문 자체의 유효성 확인), 해당 주문이 이행될 수 있는지 확인(매입 증거금, 매도가능 수량 체크 등 증거금 체크) 등을 하게 되고 이를 원장체크절차라고 한다. 이러한 원장체크절차는 매 주문시 마다 일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실제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주문은 매 주문마다 이러한 원장체크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량·초단타 매매를 하는 스캘퍼의 ELW 주문의 경우 매 주문마다 이러한 원장체크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스캘퍼의 위 주문이 신속히 증권회사 내부 상품주문서버에서 처리될 수 없다.
주24) 원장체크항목의 일부생략 및 스캘퍼 DB의 분리 구축 이용 등 가원장체크는 스캘퍼의 대량·초단타 ELW 매매시 그 처리 속도 단축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주25) ELW의 기초자산 시세정보를 남들보다 미리 받는 것은, 시험을 볼 때 남들보다 미리 시험지를 받아 보고 문제 힌트까지 독점적으로 받는 것과 같음. 즉 ELW는 옵션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기초자산의 가격(KOSPI 200 주가 지수 혹은 개별 주식의 주가)이 상승할 경우, call ELW의 시세는 상승하고, put ELW는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바, 남들보다 ELW 기초자산 가격의 상승 여부를 미리 받아 자동적으로 매매 알고리즘 변수로 신속히 입력되는바, 이에 의해 남들보다 빨리 ELW 가격 결정 변수를 확보한 후 ELW 추후 가격 결정 방향을 자동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ELW 초단타 매매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게 된다(ELW 매매 알고리즘은 블랙숄즈 모델 등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기초로 하고 있고, 옵션 가격 결정 모형에서는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가 중요한 입력 변수 중에 하나이다).
주26) ELW 초단타 매매(high frequency trading, HFT) : ELW 매매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1일 100회 등 다수의 매매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1일 평균 ELW 매매 대금이 100억 원 이상에 이르기도 한다.
주27) 서버간 통신거리를 줄여 주문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BEP서버 기능, 상품주문처리서버 기능 및 FEP 기능을 통합한 서버이다.
주28) 서버간 통신거리를 줄여 주문처리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BEP서버 기능과 상품주문처리서버 기능을 통합한 공소외 28 증권회사의 ELW 스캘퍼 전용 서버이다.
주29) BEP서버와 상품주문처리서버의 기능을 통합한 공소외 32 증권회사의 서버로서 일부 선물·옵션 고객과 ELW 스캘퍼 전용으로 제공된다.
주30) 2011년 3월경부터 공소외 28 증권회사의 마이다스Ⅱ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인 9의 알고리즘 매매프로그램을 마이다스서버에 탑재한 일명 ‘서버버전’으로 매매하였다.
주31) DMA(Direct Market Access) 방식 : 주문 전달 방식과 관련된 개념으로, 고객주문이 회원사의 실질적인 개입 없이 직접, 자동적으로 거래소에 제출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주32) 검사는 그 이외에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22조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7조의2 등을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5호, 제7항, 제386조 제1항,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ELW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금융결합증권으로 이에 관하여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 적용될 뿐 장내 파생상품에 대하여 규율하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상세히 살피지는 아니한다. 검사는 미국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정,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자료 등도 근거로 들고 있는 듯하나, 위와 같은 규정 등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규정 등이 고객의 주문 방식과 관계없이 주문 처리 과정에 있어 속도의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주33) 실제로 검사가 위 원칙의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3조 제1항은 ‘접수순에 따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주34) 부동산등기법 제54조는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등기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등기소 전산 시스템은 먼저 접수된 등기정보가 등기부에 입력되기 이전까지는 뒤에 접수된 등기정보가 입력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장치가 위 본문에서 말하는 ‘대기 기능’의 예에 해당한다.
주35) 제123조(주문의 처리) ① 규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문서에 의한 방법 또는 전화 등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주문내용을 접수순에 따라 회원시스템의 주문단말기(이하 ‘주문단말기’라 한다)에 신속·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② 일부 영업소의 주문단말기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주문단말기를 이용하여 주문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주문단말기에 장애가 발생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주문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 ④ 회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접수한 주문을 거래소에 호가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문입력매체의 특성, 주문건수 등을 감안하여 위탁자의 주문간 및 위탁자의 주문과 회원의 상품 운영을 위한 호가 간에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주36) [ELW 시장 건전화 방안] □ ‘스캘퍼’ 등에 대한 차별대우 및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강화 ○ ‘스캘퍼’ 등 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에 비해 우대하는 조치 등에 대해서 금감원 및 거래소에서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엄중조치 예) 투자자별 주문프로세스를 차별화하여 위탁자간 형평성 저해하는 행위 ○ 아울러, ELW 가격과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시장감시 및 심리 강화
주37) [투자자주문처리시 유의사항] * 문제점 최근 선물·옵션시장을 중심으로 일부 회원이 특정 위탁자의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원시스템을 경유하지 않고 거래소시스템으로 직접 주문내용을 입력하거나 거래소로부터 배정받은 회선의 일부를 특정 위탁자에게 전용하게 함으로써 특정 위탁자의 주문이 다른 위탁자의 주문보다 거래소시스템에 먼저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의 매매체결은 가격 및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바, 상기의 주문처리과정은 먼저 접수된 주문보다 나중에 접수된 주문이 거래소시스템에 먼저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시간우선의 원칙이 훼손되어 투자자보호 및 시장운영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결책 (유의사항) 따라서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수탁한 주문을 반드시 접수순에 따라 회원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기와 같이 회원시스템을 경유하지 않고 거래소시스템으로 직접 전송하는 주문은 회원시스템을 경유하는 다른 주문보다 거래소시스템에 먼저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거래소 규정에 위반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자의 주문은 원칙적으로 회원시스템에서 거래소시스템으로 전송한 시간순서에 따라 거래소시스템에 도달되어야 하는바, 특정 위탁자의 주문에 대해 거래소시스템에 먼저 도달되도록 전용회선을 배정한다면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위탁자를 차등대우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반한다 하겠습니다.
주38) DMA에는 물리적으로 증권사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거래소에 주문이 전달되는 보증형 DMA(Sponsored DMA) 방식과, 증권사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소에 제출하는 전통적 DMA 방식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388조에서 거래소의 회원, 즉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증형 DMA 방식의 주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39) [회원의 주문전달시스템 공정운영을 위한 유의사항] □ 위탁자 주문의 공정처리 ○ 회원은 위탁자 주문을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고객 주문은 「접수순서에 따라」「회원시스템을 경유하여」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이 경우 위탁자 주문간(상품 포함)에 주문입력매체의 특성, 주문건수 등을 감안하여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처리하여야 함 □ 회원의 주문프로세스 운영시 유의사항 ○ 위탁자 주문(자체상품 포함)을 처리함에 있어 주문프로세스별로 주문배분을 공정하게 하여야 함 - 위탁자별 주문프로세스의 배분은 원칙적으로 주문건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 주문프로세스 배정시에는 투자자 유형별로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 ※ 투자자 유형이라 함은 개인, 법인 등 일반거래 위탁자와 알고리즘거래 등 시스템트레이딩 위탁자(상품 포함)를 의미함 ① 투자자 유형별 배정된 주문프로세스의 운용은 동일 유형의 위탁자를 기준으로 주문배분이 공정하여야 함 ② 주문프로세스 배정에 있어서 일반위탁자 대상 주문프로세스가 시스템트레이딩 위탁자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아야 함 ③ 시스템트레이딩 위탁자 대상 주문프로세스 배정에 있어 주문건수에 비하여 체결률이 현저하게 낮아 여타 위탁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주문프로세스의 배정을 달리할 수 있음 ④ 상품대상 주문프로세스의 배정은 위탁자 대상 주문프로세스보다 유리해서는 안 됨. 다만, 시장관리를 위한 상품주문(ELW LP호가 등의 제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기 배분된 주문프로세스 간 주문처리건수의 차이 확대시 주문프로세스의 수시조정을 통하여 주문프로세스 간 주문처리건수에 불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특정위탁자 전용 주문전달시스템에 대한 통제강화 ○ 위탁증거금 면제 등의 사유로 특정 위탁자(외국인, 기관 등)에게 원장관리 시스템을 경유하지 않는 별도의 주문전달시스템을 허용하는 경우 -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문한도 확인 등 위탁자 주문을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주문전달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주40) 구체적으로는, 주문프로세스의 배분과 관련하여 ‘주문건수’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서 본 2006. 9. 20.자 공문에서와 달리 주문프로세스 배정시 투자자 유형별로 배정하는 것을 일단 허용은 하되, 그와 같이 배정된 주문프로세스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반위탁자 대상 주문프로세스가 시스템트레이딩 위탁자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확인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41) 2011고합569, 606(병합) 사건의 증가 제4호증 및 2011고합610 사건의 증가 제1호증 22~25, 27~29, 36~38쪽[2011고합569, 606(병합) 사건의 증가 제5 내지 14호증과 2011고합610 사건의 증가 제1 내지 11호증이 일치하는바, 이하 2011고합569, 606(병합) 사건의 증거목록상 순번만 표기한다]
주42) 증가 제11호증 15~17쪽
주43) [금융투자업자의 고객주문자동전달시스템 운영 관련 유의사항] ◆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아 처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하고 공정하게 위탁자의 주문을 처리하는 등 투자자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바, 고객주문 자동전달시스템(DMA, Direct Market Access : 거래소 상품매매시 고객의 매매주문이 증권사의 매매주문시스템을 사실상 거치지 않고 거래소(시장)에 자동으로 전달되는 주문방식)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내부통제를 강화하여야 함 - 고객주문자동전달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아 거래소에 호가를 제시하는 경우 동 고객주문자동전달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내부통제 등 사전통제를 강화할 것 ◆ 위탁자 매매주문 및 상품매매를 접수하여 거래소(시장)에 호가를 집중처리함에 있어 고객 유형별(개인, 일반법인,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등 투자자 유형) 또는 고객주문 수탁방법별(전화주문, 모바일주문, 팩스주문, 전표(서면)주문, HTS(홈트레이딩 시스템), DMA 등 수탁경로 유형)로 주문처리 속도가 차별되게 취급·처리하여서는 아니됨 〈예시〉 ▶거래소의 주문프로세스를 배정하는 경우 개인, 일반법인,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등 투자자 유형별 또는 고객주문 수탁방법별로 구분하여 차별되게 주문프로세스를 배정해서는 아니됨 ▶거래소의 주문프로세스를 특정 위탁자 주문처리 또는 상품매매 처리시 단독사용하게 하여 여러 위탁자가 공동 사용하는 프로세스와 비교하여 주문처리에 있어서 시간차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고객에게 주문자동전달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선정·관리 및 동 시스템을 이용하는 위탁매매 처리와 관련하여 자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고객 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적절한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함
주44) 증가 제5호증 9쪽
주45) 금융위원회는 2011. 5. 19. ELW 추가건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증권회사는 고객의 주문을 주문처리를 마친 순서대로 거래소에 전송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위 기준을 마련하는 실무회의에 금감원 관계자들도 참가하였는바, 공소외 4가 지칭하는 ‘다시 만든 기준’이란 위 내용을 언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46) 증가 제5호증 6쪽
주47) 한편 위 공문을 기안할 당시 자신이 속도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근거와 관련하여 공소외 4는 “당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등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였었고, 검찰에서 참고인진술을 할 때에도 그렇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ELW 시장에 적용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과는 다르다는 것은 지금 증언할 때까지 잘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증가 제5호증 102쪽).
주48) 증가 제5호증 5쪽
주49) 증가 제5호증 116쪽
주50) 증가 제5호증 82쪽
주51) 증가 제5호증 79, 80쪽
주52) 증가 제5호증 82쪽
주53) 증가 제5호증 81쪽
주54) 증가 제5호증 84, 85쪽
주55) [DMA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안내] ● 거래소의 주문프로세스를 배정하는 경우 개인, 일반법인,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등 투자자 유형별 또는 고객주문별 수탁방법별로 구분하여 차별되게 주문프로세스를 배정해서는 아니됨 - (유권해석) 투자자 유형별 또는 고객주문별 수탁방법별로 구분하여 배정하는 것은 가능하되, 차별되게 주문프로세스를 배정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임 ● 거래소의 주문프로세스를 특정 위탁자 주문처리 또는 상품매매처리시 단독사용하게 하여 여러 위탁자가 공동 사용하는 프로세스와 비교하여 주문처리에 있어서 시간차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유권해석) 회선의 단독사용은 가능하되 타 위탁자와 비교하여 주문 처리에 있어서 시간차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주56) 증가 제5호증 102, 108, 111쪽
주57)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제1항 제27호
주58)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9조 제1항
주59) 증가 제5호증 141, 144쪽
주60)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나목
주61) 증가 제4호증 16, 19, 20쪽, 증가 제7호증 74~76쪽, 증가 제8호증(제4회 공판조서의 것) 19, 20쪽
주62) 증가 제5호증 82쪽
주63) 자본시장법 제44조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64) 증가 제6호증 11, 12쪽, 증가 제13호증 26쪽
주65) 통계적으로는, 2009년 기준으로 LP와 개인투자자 간의 거래는 전체 ELW 거래 중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66) 모든 스캘퍼들이 동일한 방식의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이 사건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문제삼고 있는 피고인 1, 2, 6, 7, 8, 9의 투자방식은 위와 같은 것이다.
주67) 예컨대, 공소외 47 증권회사가 LP로 활동하고 있는 ELW 종목의 경우 약 0.028초 내지 0.036초의 ‘LP 지연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증가 제14호증 52쪽). 증권사들이 속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LP 역시 경쟁체제인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증권사들의 ‘LP 지연효과’ 역시 위 증권사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68) 따라서 방송 화면은 평균 0.033초씩 정지되어 있었던 셈이지만, 시청자들은 이를 연속된 화면으로 인식한다.
주6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기초자산 가격 변동과 LP의 호가 변동 사이의 순간적인 틈새가 인식될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이 스스로 스캘퍼와 같은 형태의 매매전략을 취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호가잔량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지 않고 마스터 루핑 방식에 의하여 간헐적으로 지연 전송되기 때문이다(증가 제14호증 104~114쪽).
주70) 이러한 경우 일반투자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스캘퍼의 주문과는 무관하다.
주71) 공소외 47 증권회사의 경우,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공소외 47 증권회사에서 이루어진 ELW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ELW 투자자들의 주문건수는 월 평균 697,724건이었는데, 그 중 LP의 호가가 변경되기 직전 최대 0.016초의 구간에 거래소에 그 주문 정보가 도착하여 결국 거래가 체결되지 아니한 주문건수(스캘퍼도 체결되지 않은 경우, 스캘퍼가 아닌 일반투자자도 체결된 경우, 저가 매수나 고가 매도로 인한 미체결분은 제외), 즉 위와 같은 기회 상실 가능성이 문제된 주문건수는 56건에 불과하였다. 위 56건은 전체 주문건수의 0.008% 수준이다[증가 제8호증(제4회 공판조서의 것) 30, 31쪽]. 공소외 34 증권회사의 경우, 2010년 5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0개월 동안의 주문 중 위와 같이 ELW 투자자들의 거래 기회 상실 가능성이 문제된 주문 건수는 전체 886,693건 중 54건으로, 비율로는 전체 주문건수의 0.006% 수준으로 확인된다(증가 제14호증 113쪽).
주72) 증가 제12호증 5, 6, 21, 22쪽
주73) 따라서 검사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검찰주사보 작성의 ‘분석보고서’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작성의 ‘ELW 전수분석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개진하는 ‘스캘퍼와 일반투자자간에도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받은 투자자들과 그렇지 못한 투자자들 사이에는 유의미하게 높은 초과수익을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들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스캘퍼가 아닌 일반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손실은, ELW의 시간가치의 손실, LP의 호가 차이에 의한 손실, 수수료비용과 같은 ELW 시장의 구조적인 요인과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적인 매매행태, 모든 금융상품투자에 있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개인투자자들의 비교열위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일 따름이다(증가 제14호증 45~49쪽).
주74) 증가 제12호증 20, 21쪽
주75) 이하 ‘I. 공소사실’이라는 목차의 각주 내용은 모두 공소장에 기재된 각주 내용을 공소사실의 일부로 보아 공소장 본문 그대로 옮겨 둔 것이다.
주76) ELW 시장에서 속칭 ‘밀어 버린다’는 말은, LP가 이론대로 호가를 제시하지 않고, LP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호가를 제시하는 사례가 많은데, LP의 위와 같은 횡포로 인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위와 같은 사례 중 ‘밀어 버린다’는 말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상관없이 LP의 이익을 위해 ELW 가격을 현저히 떨어 뜨려버리거나, 매도매수호가 간격을 현저히 벌려버려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주77) 개미투자자 공소외 52, 공소외 53 등의 진술에 의하면, LP들의 가격누르기 횡포와 매수매도호가 벌리기 횡포(이를 합쳐서 속칭 ‘밀어 버린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라고 하며, 위와 같은 LP정보를 미리 알면 ELW 매매량을 미리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일반 투자자에게 위와 같은 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한다.
주78) 개미투자자 공소외 52, 공소외 53의 진술에 의하면, LP가 해당종목에 대하여 장난(가격누르기 횡포, 매수매도호가 벌리기 횡포, 내재변동성 조작 등)을 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게 되면,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해당종목을 공격적으로 매매할 수 있으므로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즉, ‘손 짚고 헤엄 치기’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으므로 일반 투자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진술하면서, 결탁한 LP와 스캘퍼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다.
주79) 공소외 6 증권회사는 2010년 6월 말경 ELW 시장에 새로 진입하였다.
주80) 스캘퍼들은, 기초자산의 변동이 즉시 반영되어 매도·매수호가가 변경되고, 호가스프레드도 1틱 단위인 5원으로 유지되며, LP가 인위적으로 호가스프레드를 일시에 벌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종목을 선호한다.
주81) 이 판결문 59, 60쪽
주82)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LP가 사용하는 파생상품가격결정모델은 다음의 6가지 ELW 가격 결정요인, 즉 ① 기초자산의 현재가격, ② ELW 행사가격, ③ 기초자산의 변동성(이른바 ‘내재변동성’), ④ 잔존만기, ⑤ 무위험 이자율, ⑥ 기초자산 배당정보 등의 요인을 활용한 계산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블랙숄즈 모델’이다.
주83) ‘추천종목’이라는 형식으로 전달이 되기는 하였으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피고인 3, 4 사이에서 위 추천종목은 스캘퍼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것(즉, 스캘퍼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호가가 제시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양해가 된 상태였다.
주8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4는 검찰에서 “피고인 10이 차일피일 미루다 6월 초쯤 언니 공소외 17에게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갖다 주었다.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 1로부터 3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상 이중으로 돈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피고인 10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인센티브를 내가 받고 싶지 않으니, 언니에게 준 돈은 다시 받아가고 인센티브는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