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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4나4636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 28.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아 2014. 4. 14.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2013. 10. 1. 기준으로 원금 9,187,454원, 지연이자 8,691,761원이 존재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17,879,215원 및 그 중 원금 9,187,454원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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