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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03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25. 22: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외상값 문제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가게 문 닫아라, 그러면 내가 안 찾아올 것 아니냐, 찔러 죽이겠다, 고소해라, 고소하면 벌금만 조금 내면 되는 것 아니가 ”라고 욕설을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총길이 12cm)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고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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