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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440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3. 9. 11. 울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4131호로 공탁한 16,508,700원 중 별지 (Ⅱ) 원고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정정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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