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440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3. 9. 11. 울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4131호로 공탁한 16,508,700원 중 별지 (Ⅱ) 원고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정정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2013. 9. 11. 울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4131호로 공탁한 16,508,700원 중 별지 (Ⅱ) 원고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정정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