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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2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춘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어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18. 23:00경 제주시 D 앞 편도 3차로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F 방면에서 G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1차로에서 2차로와 3차로를 곧바로 통과하여 3차로에 인접한 골목길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34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골의 기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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