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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이 약식명령을, 2010.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0. 01:38 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카라 노래 주점 앞 도로로부터 신탄진동로 35번 길 26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단속현장사진

1. 컴퓨터 조회 의뢰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장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3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 높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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