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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3. 부산지방법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1:20 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부산 외국어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산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순 번 11)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가 5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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