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및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9. 7.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12. 9. 7.부터 2013. 9. 7.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험물안전관리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9. 피고회사에서 물품하역작업을 도와주던 중 경추부 신경뿌리병증이 재발하여 2013. 5. 30.부터 2013. 7. 29.까지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2013. 6. 18.자로 사직처리하고, 2013. 7. 8.자로 해임신고하는 한편, 2013. 7. 10. 원고에게 2013. 6.분 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해고처분 후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에 ‘근로계약기간은 2013. 9. 7.까지이고,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된 사실, 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 9. 7.까지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