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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9:25경 대전 동구 C 앞 편도 1차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관리법위반 통보(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이륜자동차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이륜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9:25경 대전 동구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인동시장 쪽에서 인동교회 쪽을 향해 차선 없는 도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인창교 쪽에서 인동교회 쪽을 향해 진행하던 E SM7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남, 72세)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578,24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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