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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1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수레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10:00경 위 손수레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인도를 대전역 쪽에서 원동4거리 쪽을 향해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로 손수레를 운전하여 원동4거리 쪽에서 대전역 쪽을 향해 걸어오던 피해자 D(여, 92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손수레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여, 9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대퇴부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E 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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