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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노30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하도록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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