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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52663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47,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5. 8. 6.까지는 연 11%, 2015. 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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