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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342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1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7.부터 2005. 10. 24.까지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05. 10.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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