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52081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295,573원과 그 중 169,899,943원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