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8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00:4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천호대교 편도 3차로를 강동구에서 광진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감속운전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
운전조작 미숙으로 1차로에서 3차로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가 3차로에 전복되어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하차하여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