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17:25 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B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C 택시에 피해자 D( 여, 22세) 을 승객으로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소재 불상 지로 이동하던 중, 서울 강남구 밤 고개로 99 소재 수서 역 부근 동부 간선도로에서 위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증거사진 제출) 및 첨부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탄 승객이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추 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