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23 2017고합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0원을 추징한다.

압수된 까 르 띠에 팔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6.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7.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75』 피고인은 2016. 5. 23. 경 대전 교도소에서 충주 구치소로 이감된 후 피해자 D과는 2016. 8. 24. 경부터 2016. 8. 26. 경까지 충주 구치소 E에서, 피해자 F과는 2016. 11. 28. 경부터 2016. 12. 9. 경까지, 피해자 G과는 2017. 1. 2. 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충주 구치소 H에서 함께 생활을 한 관계이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 사촌형이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공무원인데, 사촌 형을 통해 가석방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마치 실제로 가석방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들에게 전자서 신을 보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충북 충주시 산척면 천 등 박달로 222에 있는 충주 구치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사촌형이 교정청에 위원으로 있다.

가석방에 대해 알아봐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뒤, 2016. 9. 19. 경 대행업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 교수님 사건에 대해 알아봤는데, 3개월 정도 가석방 대상입니다.

’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자 서신을 보내고, 다시 위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전립선 암으로 투병 생활 중인데 돈이 없다.

2,000만 원만 주면 사촌형에게 말해 2017. 3. 1. 경에는 가석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