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27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가정 형편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여 년 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원심에서 피해자 앞으로 700만 원을 공탁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그 치료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