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노3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 중인 점,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비록 10여년 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 얼마 전에 음주 운전 차량 주변에서 음주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의하여 한 차례 귀가를 종용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법정 최하한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