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노31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3년이 넘도록 피해 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