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의 경비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알콜성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14. 5. 3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초등학교 경비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여, 11세)이 “물 먹으러 왔는데 물 좀 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물을 따라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머리를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가져가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2. 피고인은 2014. 6. 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수돗가에서 물총놀이를 위하여 물총에 물을 담고 있는 위 피해자 E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손을 위쪽으로 이동시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3. 피고인은 2014. 6. 1. 15:30경 위 학교 놀이터에 혼자 있던 피해자 F(여, 12세)의 손목을 잡아끌고 위 놀이터 내 벤치로 데려간 다음, 앉아있는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히려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왼손으로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부터 겨드랑이 부분까지 만진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속기록)
1. 피고인의 범행모습이 녹화된 CCTV 녹화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알콜성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