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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05 2014고합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의 경비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알콜성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14. 5. 3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초등학교 경비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여, 11세)이 “물 먹으러 왔는데 물 좀 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물을 따라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머리를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가져가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2. 피고인은 2014. 6. 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수돗가에서 물총놀이를 위하여 물총에 물을 담고 있는 위 피해자 E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손을 위쪽으로 이동시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3. 피고인은 2014. 6. 1. 15:30경 위 학교 놀이터에 혼자 있던 피해자 F(여, 12세)의 손목을 잡아끌고 위 놀이터 내 벤치로 데려간 다음, 앉아있는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히려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왼손으로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부터 겨드랑이 부분까지 만진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속기록)

1. 피고인의 범행모습이 녹화된 CCTV 녹화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알콜성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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