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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10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과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4. 20.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B의 주소지가 서울 은평구 C, D호에서 서울 은평구 E, 4층으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3. 본인의 주소지가 서울 서대문구 F에서 서울 서대문구 G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확인)

1. 신상정보제출서(변경),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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