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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나3539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신규임차인 F에 대한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잔여임대차보증금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1. 서울 노원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지층, 1, 2, 3층 각 331.89㎡, 4층 56.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줄여 쓴다)에 관하여 2015.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2. 2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 상가 약 26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줄여 쓴다)을 임차하였다.

그 임대차계약의 주요한 내용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와 같다.

(1)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부가가치세 상당액 별도) (2)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6. 12. 31.까지로 한다.

본 계약은 기존 계약의연장계약이다.

(3)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4) 임대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전인 2013. 9.경 이 사건 상가를 피고의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아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인도하기까지 그 곳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영업을 하여 왔다. 라.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2017. 12. 31.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2.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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