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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47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8.경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이라 줄여 쓴다)을 임대차보증금 12,310,000원, 월 임대료 157,200원, 임대차기간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 임차인이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여 임대해 주었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

나. 그 후 피고가 2017. 7.부터 2017. 12.까지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자 원고는 2018. 1. 15.경 피고에게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 및 건물인도최고 통지를 하였다.

다. 현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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