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6.05 2012노276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를 건설공사 시공에 있어 명의대여로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행위는 ‘건설공사 시공행위’를 예정한 것이므로 건설공사 시공을 위하여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 A과 사촌 친척인 사람으로, D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B의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8. 2. 2.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부여군청에서, D이 충남 부여군 E 외 4필지의 토지에 대해 토석채취 등 형질변경공사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인 B 명의로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한 후 토지형질변경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에게 B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D이 B 명의로 허가받은 이 사건 개발행위는 ‘농지 내 토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행위로서 그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