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7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하여 ‘화장실 몰카’라는 제목에 여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의 여자성기가 촬영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공연하게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로더화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