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995]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20.경 성남시 중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G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공동운영하던 H, I에게 "지금 너희들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씨로켓’ 게임기는 재미가 없어 손님이 없으니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카시오페아 2’ 게임기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
프로그램 설치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기계업자인 J을 통해 그 무렵 위 G게임장에 있던 ‘씨로켓’ 40대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하드디스크에 설치된 게임물이 아닌 별도의 외부저장장치 이용을 통해 실행되고, 배경이미지의 등장 간격, 물고기의 이동 속도 등이 변경되며, 자동진행기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카시오페아 2’ 게임기로 변경해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은 그 명의의 K계좌로 2013. 6. 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5,997,000원을, J은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6. 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2,570,000원을 각 H으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6.경 H, I이 운영하던 성남시 수정구 L 1층 ‘G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당하여 그곳에 있던 ‘카시오페아 2' 게임기 40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