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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6나633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서적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E은 외국어 학원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 12. 현재 주식회사 E에 합계 29,833,655원 상당의 학원교재를 공급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주식회사 E은 2008. 3. 12. 설립된 회사로서 2012. 6. 29. 본점소재지를 ‘인천 연수구 D건물, 502호ㆍ503호ㆍ504호ㆍ703호ㆍ704호’로 변경하였고, F은 설립 당시부터 2014. 8.경 폐업시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유일한 이사이다)로 재직하였으며, 한편 피고는 2014. 9. 26.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위 D건물 502호ㆍ503호ㆍ504호를 본점소재지로 두었고, F은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유일한 이사이다)로 재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이 운영한 주식회사 E과 피고는 상호, 영업목적, 본점소재지, 임직원, 인터넷상 기업정보, 전화번호 및 광고내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바, 피고는 주식회사 E의 법인격을 남용하고 이를 형해화하였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 29,833,6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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