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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노640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사찰로부터 70,000,000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I으로부터 약 15,805,000원, 피해자 J으로부터 약 8,745,000원 상당의 굴삭기 작업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여기에 다가 원심 증인 I과 J이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중간에 작업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굴삭기 용역 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라고 각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 심 증인 R의 증언만으로는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I과 J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사찰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70,000,000원이고, 피해자 I과 J으로부터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합계 24,550,000원에 이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I과 J에 대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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