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부채권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요지
근저당부채권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근저당부채권에 기한 배당액의 압류권자인 국가 또한 배당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사건
2016가단54615배당이의
채무자
AA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BB
피고
CCC,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3. 22.
판결선고
2017. 4. 5.
주문
1. DD지방법원 0000타경00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3,877,14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3,233,86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080,624원을 43,080,62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AAA은 ○○시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6. 7. 자신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EE은행으로, 채권최고액 26,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3. 9. 30. 자신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CCC로, 채권최고액을 17,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피고 CCC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EE은행은 DD지방법원 0000타경000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1. 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피고 대한민국(DD세무서)은 2016. 8. 11.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CCC가 배당받게 될 금액 중 13,122,86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9. 12. 실제 배당할 금액 51,381,174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E은행에 8,300,55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CCC에 3,877,140원을, 피고 CCC의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13,122,860원을, 3순위로 별제권외 배당으로 원고에게 26,080,62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인 2016. 9.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5. 9. 21. 14:00 2015하단000호로 채무자 AAA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3. 9.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채무자 AAA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피고 CCC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변제기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것이 언제인지는 불분명하나,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3. 9. 30.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AAA이 2015. 7.경 DD지방법원 2015하단000호, 2015하면00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 CCC에 대한 17,000,000원의 채권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168조 제3호에서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데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채무자 AAA이 파산선고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 CCC에 대한 채권을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채권자인 피고 CCC에 대하여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채무자 AAA이 피고 CCC에게 시효이익의 포기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