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7가합555087
투자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29.경 C 등과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D 대 583㎡ 및 지상 건물, E 대 126㎡(이하 ‘F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8. 27. F동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같은 날 F동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피고, G은 2015. 8.경 F동 부동산에 관하여 각 1/3 지분을 소유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 확인서’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F동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는 피고로 하며, 피고의 전체 소유권 중 3분의 1은 원고, 3분의 1은 G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나. F동 부동산에 각 3분의 1 지분을 가진 원고와 G은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피고에게 위임한다.

다. F동 부동산 취득에 관한 비용 및 제세공과금은 원고, 피고, G 3인 공동 균등하게 지급하기로 하며, 부동산 처분시도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한다. 라.

총 대출금 10억 원에 대해서도 원고, 피고, G은 각 3분의 1에 해당하는 대출금 상환 및 대출이자 납입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마. 위 부동산의 매매시점은 원고, 피고, G 3인이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다. 경기도시공사 소유였던 수원시 영통구 H 주차장 1099.4㎡(이하, ‘주차장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1. 12. 원고의 아들인 I(지분 80/100)과 피고의 처인 J(지분 20/100)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래 위 주차장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계약자였으나, 원고는 도중에 I에게 계약자 지위를 양도하였고, 그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