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시공사 소유였던 수원시 영통구 C 주차장 1099.4㎡(이하, ‘주차장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1. 12. 원고(지분 80/100)와 피고(지분 20/100)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래 위 주차장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모 D가 계약자였으나 도중에 원고에게 계약자 지위를 양도하였고, 그 후 D의 권유로 피고가 20%의 지분을 가지게 된 것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담보대출을 받아 위 주차장 토지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16억 원의 대출을 받되 피고는 상환할 대출원리금 중 피고 지분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2016. 1. 12.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9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주차장 토지에 설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의 모 D는 성남시 수정구 E 대 583㎡ 및 지상 건물, F 대 126㎡(이하, 모두 합하여 ‘G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를 하여 1/3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소유자는 피고의 남편 H 단독으로 되어 있다), 2016. 11. 30. 원고를 대리한 D와 피고는 주차장 토지 중 피고 지분과 G동 부동산 중 D 지분을 교환하는 취지의 별지 기재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합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27 내지 29,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주차장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는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및 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일부만을 지급한 후 그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원고가 대신 피고의 몫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