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 2010. 12. 23.까지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치과에 내원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은행 잔고가 0원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받더라도 치료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중 치아발거 등의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계 10,236,600원 상당의 진료를 받고 치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치료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E치과 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각 순번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3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