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9.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치과의원 ’에서 피해자 D에게 어금니 크라운 수복 진료를 받은 뒤 ” 생활이 힘들어 졌으니 병원비를 조금 나중에 나누어서 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후 치료비를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속해서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진료비 35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1.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빨 브릿 지수 복 진료를 받은 뒤 “ 생활이 힘들어 졌으니 병원비를 조금 나중에 나누어서 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후 치료비를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속해서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진료비 1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용 증명서, 진료 기록부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검사는 각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