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신아파트 후문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평촌공고 쪽에서 호계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2세)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오른쪽 옆면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실조회회신,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사고 발생 시점에 인접한 2013. 10. 2. 22:37경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입원기록지에 ‘걸어가다가 차 백미러 사이드 미러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에 부딪히면서 넘어짐’이라만 기재되어 있고,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폭이 좁은 오르막길로 통상 빠른 속도로 차량이 진행하지 않는 곳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고 경위 및 사고 상황에 대하여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에 부딪혀서 넘어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