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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누18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5.1.(871),901]
판시사항

울산시 남구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울산시 전체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함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근지가변동율을 참작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소재지인 울산시 남구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그와 다른 울산시 전체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였다면 이는 지가변동율의 참작을 잘못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상원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근지가변동률을 참작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판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들이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울산시 남구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그와 다른 울산시 전체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여 한것이라면 이는 지가변동률의 참작을 잘못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잘못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보상액을 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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