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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1330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1995. 4. 21. 접수 제5457호로 I, J 명의(각 1/2 지분)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J 지분에 관하여는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 K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2009. 11. 16.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09. 11.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I는 1999. 11. 12.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을 남기고 사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H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지목이 전으로서 원고 및 피고들의 각 지분대로 현물분할 할 경우 피고들이 분할 후 취득할 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피고들에게는 사실상 이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여건상 현물 분할할 경우 원고와 피고들이 각 취득할 위치에 따라 경제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의사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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