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렌트카’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7:30 경 위 ‘E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권 120 장, 5만 원권 2 장, 수표 10만 원권 2 장 등 1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범죄 전력,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 누범 기간 중 동 종 범행.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