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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1 2020노4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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