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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6 2021노1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등 )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해악, 범행 횟수와 피해액 등의 불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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