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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3 2019노1743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체포 이후 수사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중국으로 건너가 3개월 정도 콜센터 사무실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고 그 대가로 이득을 취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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