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0 2019가단202230
양수금
주문
1. 소외 C과 연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3,931,506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5. 11.부터 1993. 7.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C과 연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3,931,506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5. 11.부터 1993. 7. 3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