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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1 2019가단2169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488,794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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