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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30 2012고정18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00:50분경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6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소변을 보고 돌아오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왜 핸드폰 만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서 조서 마치고 나와 저 새끼 가족들 도끼로 찍어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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