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30 2012고정18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00:50분경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6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소변을 보고 돌아오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왜 핸드폰 만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서 조서 마치고 나와 저 새끼 가족들 도끼로 찍어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