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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19 2017가합545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 매매, 관리, 임대, 개발, 분양 및 병원 매매, 중개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충주시 B, C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장례식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0. 7. 1. 장례식장 건축 허가 및 영업 허가를 양수한 후 병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원고는 경영 문제로 인하여 위 병원 건물 신축사업을 중단하고, 2012. 1. 31. D와 사이에, D가 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여 설계변경 및 시공사 관련 인건비 일부를 해결하고 전체 공정 중 외부 마감(석재 및 창호)을 완료한 후 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하고, 원고는 D에게 위 공사비 정산 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주 명의변경을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및 양도양수계약(갑 2,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D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인 2012. 2. 13.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약속하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갑 5)를 작성하였고, D의 남편인 E이 위 약속이행각서에 D의 위 채무이행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서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① 장례식장을 포함한 병원 건물 건축주 명의를 D로 변경하여 주었고, ② 2012. 5. 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D에게 이전되도록 협력하는 등 D에게 병원 신축공사에 따른 영업권 관련 일체의 권한을 양도하였다.

한편 E은 2012. 8. 13. 유한회사 F를 설립하였고, D는 2013. 7. 4.부터 2013. 10. 10.까지 유한회사 F의 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는데, 유한회사 F는 2013. 6.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유한회사 F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한 영업양수의 대가로 1,1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지급을 위하여 2013. 6. 19. 액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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