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년경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험기간 2004. 12. 22.부터 2005. 12. 21.로 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는데, 망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5. 8. 5. 금융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 및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63878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7. 29.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구상금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18410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8. 6. 28. 다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2005. 5. 24.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1491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0. 1. 11.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위 각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